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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판 기사 이미선 후보자 남편 관련 팩트체크
봄날은 온다 추천 0 조회 2,800 19.04.12 10:28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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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12 10:31

    근데 그걸 횟수많다고 단타매매했다고 뭐라합디다.
    솔직히 단타매매도 문제는 아닌데, 그럼 장기투자자는 도덕적이고 합법적이고 단타는 그 반대인가 ㅋㅋㅋ
    재밌습니다

  • 작성자 19.04.12 10:35

    @간장계란 그니깐요.
    오충진 변호사가 10년가까이 거래해온 주식들 싹다 내역 청문회때 넘겼는데 인간들 횟수만 본거죠 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12 10:33

    그러니깐요, 개미투자자로써 주식이 투기라고 보는것 사회분위기가 굉장히 기분나쁩니다.

  • 19.04.12 10:32

    이러면 불법적인게 하나도 없는건가

  • 작성자 19.04.12 10:33

    없습니다.

  • 19.04.12 10:34

    본인 명의면 모를까, 법조인인 아내의 명의로 했으니 구설수가 안나올수가 없지
    차익을 얻었든, 손해를 봤든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했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 작성자 19.04.12 10:38

    원래 주식하는사람들 아내나 자식들 명의로 많이합니다. HTS마다 수수료도 다르고 해서 여러 이유로.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습니다. 자유당이 반대해서 김영란법 통과때 뺐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거죠. 그래서 후보자와 남편 주식처분하고 주식안한다는거고

    회사에서 회계재무 담당하지않는 사람은 주식거래하는게 하등 불법이 아닙니다

  • 19.04.12 10:40

    @봄날은 온다 만약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알고있거나 직접 관여할 수있는 상황이라면, 후보자가 남편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 정보를 남편이 지인에게 알려줘서 지인이 샀다면, 셋 다 처벌대상입니다.
    악의가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안되지만 법조인, 공인이라면 이런 여지자체를 주면 안되는겁니다. 그것도 헌법 재판관 후보잖습니까?
    야당은 패시브라 하더라도,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작성자 19.04.12 10:42

    @zacarta 내부정보를 알았다면 그 정보로 이득을 봤을때 처벌대상이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내부정보를 몰랐다고 봐야죠.
    OCI관련 소송을 소속로펌에서 한다고, OCI자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게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 19.04.12 10:44

    @봄날은 온다 아뇨 내부정보를 알았다면 그 정보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투자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인겁니다
    손해봤다고해서 괜찮은게 아니에요

  • 작성자 19.04.12 10:47

    @zacarta 투자행위가 처벌이려면, OCI에 관해서 주식을 거래했을때겠죠.
    예를 들면 오충진 변호사 직접 OCI관련 소송 담당변호사였고, 그때 OCI 주식을 거래했다면 그건 처벌대상이겠죠.

    이 경우에는 회사가 OCI소송을 맡은것이고, 오충진변호사는 OCI계열사의 주식을 거래했을뿐입니다.
    계열사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 19.04.12 10:49

    @봄날은 온다 소속 로펌의 클라이언트면 클라이언트 관련 주식 매매는 지양해야죠..
    로펌에서도 법조인들에게 클라이언트 관련 주식매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형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식 자체를 지양하라고 하고요..

  • 19.04.12 10:50

    @봄날은 온다 남편이 그 소송을 맡은 회사 소속이잖아요..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해서 회사와 본인이 그렇게 쉽게 분리되는 상황입니까

  • 작성자 19.04.12 10:51

    @우와아아아아 그렇죠. 지양해야겠죠. 다만 이번건은 문제가 없다는거죠..

  • 작성자 19.04.12 10:52

    @zacarta 계열사일뿐, 해당 회사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변론을 맡은 로펌소속 변호사가 삼성화재 삼성물산 주식거래한게 문제가 됩니까

  • 19.04.12 10:52

    @봄날은 온다 이번 건이 문제있다는건 아니지만
    헌재 재판관 후보로서는 아쉽긴 하다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긴 했어요

  • 19.04.12 10:53

    @봄날은 온다 계열사도 문제될 수 있죠.. 계열사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요

  • 작성자 19.04.12 10:55

    @우와아아아아 이 경우에는 20%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정보를 얻었다고 볼수없죠.

  • 19.04.12 10:57

    @봄날은 온다 이번 건이 문제있다고 말하는건 아니라고 위에 말씀드렸고..
    거래 행위 자체가 아쉽다는거에요.

  • 19.04.12 10:59

    @봄날은 온다 그렇게까지 쉴드를 친다면 할말이 없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입니다

  • 작성자 19.04.12 11:01

    @우와아아아아 네.. 그럴수는 있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될거라고는 생각안했을수도 있고.. .

  • 작성자 19.04.12 11:02

    @zacarta 만약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쉴드 못쳤을겁니다..

  • 19.04.12 10:37

    손실보고있었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04.12 10:43

    처음부터 이상했음 주식 보유하면 안되나?
    주식으로 40억 재산 가지고 있는것도 문제, 부동산으로 40억 가지고있는거도 문제면 뭐 적금으로 40억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나? 분명히 돈 많다고 지랄했을거임요
    주식이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데 주식으로 재산 불리는거 반대하면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보면 타당한거 맞죠? 자유당 빨갱이들이네
    덧붙여서 남편분의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에 좀 멋있었음.

  • 작성자 19.04.12 10:49

    맞아요 주식거래는 장려되어야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때 상한가 하한가도 조정한것이고.
    주식거래는 부동산과 다르게 기업의 재무이익에 직접적으로 주기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시장이 활발해야합니다.

  • 19.04.12 11:07

    내부정보로 거래했으면 왜 10억 넘게 손해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04.12 11:55

    손해를 봤던 이득을 봤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이건 정황상 욕먹어도 할말없습니다. 그리고 35억이나 되는데 남편이해서 난 모른다 이런말이나 하고있고 참;;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었어도 이런식으로 다들 댓글다셧을지 궁금; 뭐 태클거실까봐 참고로 자유한국당 극혐합니다

  • 어쨋든 잘못 없습니다

  • 19.04.12 12:28

    ㅋㅋㅋㅋ주식 손해

  • 19.04.12 13:16

    횟수로 그러는건 참 15년간 살때든 팔때든 한번에 몽땅1거래하는거도아니고 엄청나게 쪼개져서 거래되는데..저도 키움거래내역서 뽑아본적잇는데 보고 놀램

  • 19.04.13 11:44

    저 엄청난 거래량과 모든주식 다 합쳐보면 결국엔 이득본 게 훨씬 많고 공직자 주식질에 재판과정에서 한 것도 문제 제발 쉴드그만

  • 작성자 19.04.15 11:40

    응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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