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한일의 제7기 (2011.1.1.~2011.12.31)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자 할때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 접대비 : 5천만원[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않고 영수증을 수령한 금액 1천만원(1건)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접대비는 법정 증빙을 갖추었음
-매출액 : 600억원(특수관계자 매출 없음)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이 아님.
답 ) 10,000,000원
* 1단계 : 영수증수령액중 10,000,000원
2단계 : 접대비한도초과액 : 접대비(50,000,000-10,000,000)-한도{(12,000,000,000+60,000,000+10,000,000,000*0.03%)}=한도초과액없음
공식 : 기본금액 +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기준 : 일반수입금액*적용률 + 특정수입금액*적용률*20%
① ② ③
=> 다 이해되는데요..문제는 요위에 20% 부분이 답에는 빠진거아니예요??
특수관계자 매출이있을때만 20%하는거예요??
위에 처럼 1,2,3번 따로보는게 아니라, 2번과 3번은 한묶음(?)으로하고 없으면 다제외.있으면 1번과 합하기!!
이런건가요??
질문이 뒤죽박죽 이해안되서 써놔서죄송해요.
*간결히말하자면..특수관계자 매출이없을시에는 20% 도 계산안하면되는건가요??
첫댓글 네...없으면 안하시는 거예요.
아..감사합니다. 혼자 고민하고있었어요~ 전문가의 확답을 듣고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