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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펀드 초보질문 부모님 돈으로 제 명의의 펀드 투자했을 경우 증여세는 어찌되는지요?
여진이남편 추천 0 조회 1,259 07.10.03 15:20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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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부모님명의로 cma해놓고 펀드 매수하세요..차라리 속편하실겁니다..

  • 작성자 07.10.03 15:27

    보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관계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은행일에 익숙치 않아서 어차피 제 명의로 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고견 감사합니다. (__)

  • 07.10.03 15:27

    위 토지 보상금 자체가 내가 원치않았지만 국가에게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니 일정부분 증여세를 면제해주나보군요? 토지를 수용당하고 1년 이내에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된다고만 알고있었는데 말이죠.. 각설하고 성인은 10년동안 3천만원까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면제이고 3천만원 초과는 과세된다고 알고있어서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국세청에 질의 한결과

  • 07.10.03 15:30

    그건 잘 모르겠지만.. 증여를 먼저 받으신 후에(이때 증여세를 내시겠죠..) 그 돈으로 펀드를 해서 수익률이 나는건 님 몫이죠!! 이미 증여를 받았을때 세를 냈기 때문에 그 후에 님 명의가 된 돈으로 무엇을 해서 수익이 나던.. 따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거죠..

  • 작성자 07.10.03 15:31

    아 그게, 부모님께서 내년 가을에는 잠깐 돈을 찾아서 토지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돈 불리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돈 불려드리려고 하는 일이라서요.^^ 부모님 돈을 제 명의로 여기저기 투자해서 불린 뒤 살아계시는 동안은 부모님 손에 꼭 쥐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라서요.^^ 나중이 되면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고견 감사드립니다.(__)

  • 07.10.03 15:29

    처음 금액을 (여기선 4천) 국세청에 10%의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펀드에 투자해서 4천이 1년뒤에 6천이 되버리면 6천을 증여한것으로 보아 6천에대한 증여세 및 신고불성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지로)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국세청에서 직계존비속간 계좌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 작성자 07.10.03 15:35

    1년 뒤 부모님 계좌로 그 6천을 다시 계좌이체 시켜드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내일 가지고 계신 여유 자금을 다 제 통장에 넣어주시기로 하셨는데 말입니다. 함부로 쉽게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친절하고 자세한 담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__)

  • 작성자 07.10.03 15:40

    헉스, 저는 아주아주 겁많은 소심한 공무원이라서....^^

  • 07.10.03 15:33

    그래서 그당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부모님 명의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방법이었습니다. 직계가족이시니 부모님의 주민등록 등본 (등본에서 나오셨다면 호적등본) 도장 신분증 등이있으면 되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보심이 어떠신지요..

  • 작성자 07.10.03 15:41

    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인 듯 합니다. (__) 아고 부모님 돈 운영해드리기가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

  • 제가부모님돈을 관리해드리고있는지라...말씀드리는데요...cma한번 넣어놓시고 님께서 인터넷으로 관리하시면 부모님과별도로쉽게 관리할수있어요...............

  • 작성자 07.10.03 15:43

    음, 부모님이 증권사 가셔서 cma만들기가 쉽지 않을 듯 해서요. 한 번 말씀드려 봐야 겠습니다.

  • 07.10.03 15:33

    아버님 60세 어머님 55세 넘으셨다면 생계형 비과세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증권사에 갈필요도없구요....첨에 계좌만들때만요..

  • 07.10.03 15:33

    그냥 해도 되요.. 솔직히 국세청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것을 어떻게 알아요.,,,,

  • 하긴그래요...원래 수십억있어서 금융종합소득세 내시는분 아니시라면 인지하기 힘들어요....

  • 작성자 07.10.03 15:42

    제가 아주 겁많은 사람이라서요. 요즘도 하루에 한 100번쯤은 환매 버튼에 손이 가려다 말고 가려다 말고 그러고 있답니다.

  • 07.10.03 15:36

    증여를 일단받아요, 예를들면 1억-- 그 금액에대한거 받고, 증여세를 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님의 명의로 펀드에 투자합니다 ..저라면 아주깨끗하게 이렇게하겠네요, 왜나면 펀드이익금이 증여세를 훌쩍 넘게 수익내줄것이므로,,

  • 07.10.03 15:37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는지~ ㅠㅠ 선취수수료 1%도 아까운판에 1년도 투자하지 안을것을.. 증여세 10%가 아까워요~

  • 07.10.03 15:40

    앗 1년 인가요? 저윗글로보아서는 앞으로 재산 돈관리를일임하게되었다해서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작성자 07.10.03 15:41

    제가 증여 받아서 쓸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입니다. 제가 운영만 하려는거구요. ^^

  • 07.10.03 15:42

    내년에 다시 토지를 취득하신다고 하셔서요.. 보통 토지 수용당하면 투기꾼들이 아닌 이상 어르신들은 다시 대체 토지를 취득하십니다..(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원래 투기목적이 아니신분들이시고 그냥 토지를 보유하고 하시려는분들이실테니

  • 07.10.03 15:39

    그럼 혹시 믿을수 있는 제 3자를 통해 한바퀴 세탁? 되고 온다면 어떨까요?? 직계 존비속이 아닌 다른 주변 이웃사람을 거쳐서 말이죠.. 그러면 직계존비속간 증여가 아니게 되는걸까요??

  • 07.10.03 15:44

    REm+CFP를향해 님 안녕하세요 ? 전 날치알솥밥 아주맛잇게먹고 차도한잔했어요, 님은 식사하셨나요? 제가 이방들어와서 돈도벌고 아주 새로운삶을 사는거같아요, 조정을 모두 겁내지만 저야말로 좀 오랫동안 조금씩조금씩 재테크 해나갈거라서 걱정안한답니다,, 펀스님들 특히 REm+CFP를향해 님..처음들어와서 어리버리할때 도움많이주셔서 고마워요

  • 07.10.03 15:48

    직계존비속간이 아니여도 자신의 돈이라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그리고 제3자를 통하면 그사람도 양도세 철퇴 맞을수도 있습니다...

  • 07.10.03 15:52

    모든 금융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우리가 모를뿐이고...세금부과 대상이 아닐 뿐이라 별 문제 없는거죠

  • 07.10.03 15:56

    제가 님 계좌로 3천만원을 보냈다고 가정하면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등기되었으니 세금청구하라는 통지를 하지안았다면) 국세청은 금융거래를 보고 단순히 둘사이의 모종의 채권계약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안을까요? 그런것도 국세청이 관여할 일입니까?? 국세청이 그것을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일일이 확인한다면 정말 피곤하겠네요..

  • 07.10.03 16:33

    입금내역을 조사하는거야 금융계좌추적권이라는 존재하므로 함부러 할수없지만 통장이 있는 돈은 소소하지만 이자가 붙습니다...그럼 당연히 세금도 있고요...이부분 때문에 국세청 전산망에 뜰수가 있는거죠...물론 일정조건이 되면 대상자만 자료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겠죠...거기서 소득에 비해 많은 돈이 드나들면 증여세 신고나 소득증명하라고 통보옵니다...

  • 07.10.03 15:58

    국세청이 알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 아닙니다. 몇천짜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다

  • 07.10.03 16:01

    부모님돈 단순운영하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까 ? 수익실현후 다시 부모님한테 가는건데도요?

  • 07.10.03 16:06

    네 그렇다네요~ 다시가면 다시 재증여가 되는건가봐요

  • 07.10.03 16:09

    혹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신랑 사업 ..아내 무직일때 ..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아내 앞으로 하고 있거든요..집도 아내 명의 .펀드등.... 답변 부탁드려 볼게요...

  • 07.10.03 16:12

    제가 듣기로 부부는 거주를 달리하고있어도 동거로 간주하고, 종부세 계산할때도 한 세대를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등 의 정황으로 볼때, 사실혼(혼인신고안한..) 인 부부가 아니시라면 괜찮지 안을까요?? 그냥 제생각입니다.. ^^;

  • 07.10.03 16:16

    네...감사합니다...

  • 07.10.03 16:11

    5천만원 이상의 금액 거래는 은행에서 감독기구,,어디드라,,암튼 거기로 의무적으로 통보해준다고 알고있어요,,그래서 수상하다 싶은 금융거래는 추적들어가구요,,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겁니다^^;; 전산화가 아주 무섭더라구요,,

  • 07.10.03 16:40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명의만 빌려서 투자를 했을 뿐이니깐요. 그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 돈으로 님께서 부동산을 취득하던가 하면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올겁니다.

  • 07.10.03 16:51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요? 님이 수익난것 까지 증여세로 추적할만큼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 07.10.03 18:01

    님께서 일년 후 쯤..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실꺼라면 부모님 명의로 CMA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이 편하실껍니다.. 증권회사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세요.. 부모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대리인 개설이 가능합니다..

  • 07.10.03 18:06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일단 부모님께 증여받으시고 증여세를 내시고 그돈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는 방법과 부모님께 증여 받지않고 부모님명의로 투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돈이 언젠가는 증여형식으로 받으실거라면 증여세 내시고 본인명의로 투자하심이 좋을겁니다 부모님 명의로 투자해서 투자수익금까지 나중에 증여받으실경우 증여세를 더 많이 물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의 경우는 집중관리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언젠가는 증여받으실거라면 증여세 내시고 본인투자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세무사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내요...

  • 07.10.04 02:53

    부모님 cma 계좌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저 같은경우는 제가 직장다니느라 바뻐서 엄마가 증권사가서 계좌만들고 펀드가입하고 다했거든요..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지금은 인터넷거래를 통해서 제가 다 관리하고 있구요.결과적으로 저는 증권사 입구도 못가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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