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돈이 들어올 때가 많다. 세뱃돈을 비롯, 길흉사 가족모임이 있을 때면 아이들에겍 용돈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 모아 보면 제법 큰 액수이다.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공동으로 하는 장학저축(?)에 넣어 이자수익률은 거의 기대 안하고 단지 묻어 넣어두듯 하거나, 뭐 필요한 걸 사는 소비성 지출로 마감하고 만다.
엄마 아빠 재테크에만 신경쓰지 말고 아이들 몫의 돈에도 지혜를 발휘하자. 요즘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어린이펀드가 대세이니 펀드에 투자 어릴 때부터 긍융감각을 키워 줘도 좋고,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률에 연연하게 되고 환매 시점도 따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지는 사람은 장기(長期)로 투자할 땐경우 확정금리 상품도 편하다.
그러나 어디에 넣든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이나 펀드에 돈을 넣을 때, 부모들이 깜빡 잊기 쉬운 게 바로 증여세 공제 신청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예컨대 자녀에게 9세 때까지 1500만원, 다시 19세 때까지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럼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00만원이 될 때쯤 관할 신고서에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10년 단위로 아이에게 1500만원씩 증여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선 한꺼번에 돈을 자녀에게 많이 증여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왕창 물릴 수 있다. 증여세는 1억원까진 증여가액의 10%이다.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 두면 펀드에 넣은 원금 1500만원이 대박이 나서 수천만으로 불어나도 세금 걱정은 없다. 나중에 발생한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는 달리 보험 가입기간 중 받은 이자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
증여세 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호적등본과 예·적금 통장, 펀드 통장 사본을 갖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아는 것은 돈이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챙길 거 챙겨서 부~자됩시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성인은 3천만원 애들은 19세미만까지 10년단위로 1500씩 두번까지.. 총 6천만원.. 제가 결혼해서 애낳고 키울때 과세해서 증여세 내더라도 이럴 여유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돈을 물려준다는거에는 반대입니다. 돈을 물려줄께아니라, 돈을 벌수있는 능력을 물려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먹이를 구해다줄수는 없는이치와 같지요,,,그럴 여유가 있어서 관심갖는건아니구요, 위에서 질문하신분 글을 보느라니 아이들앞으로 미래에셋 3억만들기 펀드에 ,,짜투리돈 세배돈들어올때 넣고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여 여쭈었습니다,,
글이 너무좋아,, 옮겨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그럼 .. 펀드 가입시 반드시 아이명으로 가입하고, 증여세 공제신고를 해야하는군요~~
좋은글 감사합니다..스크랩 해놧네요^^
잘 보았어요..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관심이 가네요..
글 감사해요... 그래서 저 또한 퍼 갑니다... ^^*
감사해요~유용하게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