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경주현진에버빌건 좋은 의견 좀 주세요
황성동냐옹이 추천 0 조회 1,071 10.04.23 11: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4.23 20:49

    첫댓글 제가 상황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인 부분만..)
    결국 수분양자들의 공급계약서상의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한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법률상으로는 공급계약서 상의 위약금(계약금의 10%)과 사업주체가 부담한 이자부담를 수분양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이후에는 20%의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수분양자의 위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서 법률적으로 가면 불리합니다 최대한 사업주체(시행사)와 원만한 타결을 보시는게 맞습니다..

  • 10.04.23 21:05

    결국 반대 입장으로 보시면 사업주체의 위법 사항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발생하면
    수분양자들은 위약금(계약금의 10%)이외에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중도금(은행대출포함)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형태로 보고
    사업주체에게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즉, 위약금+납부금액의 이자를 돌려 받습니다)
    이럴 경우 거의 건설업자는 배째로 나오기 때문에...돈 받을 방법이 거의 없으며 가압류가 되더라도 크게 돌려 받을 돈이 없습니다..
    건설사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한다면 거의 건설사(원고)승소 판결 나옵니다..
    부동산측면으로는 어떤 선택이 좋을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10.04.23 22:59

    이자부분은 법원 판결시 대부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답니다 ㅠㅜ... 글구 특별분양은 660만원인데 720만원에 집을 사셔야할 이유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