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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지홈페이지에 투표독려글 게재 한 것 공정성침해 아냐
수원지법 결정
☛ 당선 ‘유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당일에 후보자가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투표 독려 글을 올린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동대표 B씨가 이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B씨는 “지난 4월 선거 당일 C씨가 아파트 인터넷 카페 매니저로서 자신을 지지 및 추천하는 글이 최상단에 게시되도록 하고 선거 독려 글을 작성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글이 유권자에게 잘 보이도록 노출하는 등 아파트 카페를 선거에 이용했다”면서 “C씨는 아파트 카페가 개인 카페임을 감추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재했으므로 이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며, C씨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회장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 결정 무효가 된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장 C씨가 당시 아파트 카페의 매니저였던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B씨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C씨가 카페 상단에 자신에게 유리한 글이 게시되도록 조작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선거 당일 C씨가 아파트 카페 게시판에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는 했으나, 글의 내용 및 작성형태 등에 비춰 글 게시만으로 C씨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투표 독려 글의 게시가 선거 당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C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해 B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씨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B씨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설치 2년 만에 실외기서 화재 발생해 위층 피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 보험사만 손배 책임
설치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위층 세대에도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세대 입주민이 화재 발생 세대(아래층)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발생에 아래층 세대의 과실이 없고 전유부분에 설치된 에어컨을 대표회의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와 C씨(부부)가 다른 세대 입주민 D씨와 E씨(부부), D·E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F사,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G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G사는 원고들에게 각 7080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8월 D씨 부부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실외기, 우수관로, 벽체 전면, 방화문, 세대 흡배기 팬, 갤러리 창, 배수관로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실외기실 내부에 설치된 공용 오수관을 통해 바로 위층인 B씨 부부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실로 옮겨 붙었다. D씨 부부 세대의 실외기실은 발코니 내부에 설치돼 발코니에서 별도 문으로 출입하게 돼 있다.
이에 B씨 부부는 “D씨 부부는 에어컨 실외기실 환기 점검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화재사고는 D씨 부부가 점유한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보험법’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D씨, E씨가 사용하던 에어컨은 새로 구입해 설치한 지 약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피고 D씨가 화재사고 당일 에어컨을 가동한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장시간 무리하게 가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장감식과정에서 실외기실에 실외기의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이 적재돼 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워 화재사고 발생에 피고 D씨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실외기 자체의 제조상 결함 가능성, 전기합선 가능성 등 화재사고 원인은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화재사고가 실외기에서 발화됐다는 사정만으로 실외기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 부부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화재보험법에 의해 D씨 부부가 과실이 없어도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화재보험법은 종전에는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17년 4월 특수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재물 손해가 발생한 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그런데 화재보험법 부칙은 개정 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D씨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D씨 부부와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특약’을 넣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F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B씨 부부는 대표회의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실외기를 설치하고 실외기 과열 화재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및 점검 등을 소홀히 했다며 대표회의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전유부분에 설치된 에어컨을 대표회의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G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피보험자는 아파트 거주자 전체고 원고 B씨 부부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 G사는 화재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화재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세대의 각 1/2지분 공유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준공유한다 할 것인데 청구취지에 비춰 각 지분별로 분할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G사는 원고들에게 각 7080만여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공동주택의 소유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위임한 사람의 결격사유도 조회해야 하는지?
문 : 공동주택의 소유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위임한 사람의 결격사유도 조회해야 하는지?
답 :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 지분의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나온 경우라면 각각의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6.>
출처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