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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팝니다(본인매물-신규) Re:맹지 (맹지에 도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금정산 2 추천 0 조회 1,922 10.07.04 23: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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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05 01:44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10.07.05 02:35

    감사합니다.

  • 10.07.05 07:12

    참고로 사유지를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도 길을 낼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현행법상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도 길을 낼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바뀐다고 하네요 올 12월이 지나면 가능 하다고 하네요

  • 10.07.05 10:48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10.07.05 15:47

    4번 사용승락서 받으실때 차후를 대비하실려면 요요지역권을 설정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10.07.05 22:08

    이런내용을 모르시는분은 남의 물건 깍아내리죠...건축허가 내준다고 해도 못믿는분들 많드라고여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모든분들이 이런내용을 이해하고 계셨으면 하네요!
    땅을사기전에 군청에가서 조례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 10.07.05 23:09

    그대에게님 말씀처럼 건축 허가를 득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10.07.06 01:01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데~~~~~~~~~~~~

  • 10.07.06 05:42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10.07.06 22:22

    꼭 필요한 자료인데 스크랩이 안되네요 ㅠㅠ

  • 10.07.07 12:57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제땅옆에 국유지(산림청) 땅이 잇읍니다...제땅은 맹지이고요...국유지(산.현황밭)를 토지 사용 승락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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