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도로 내는 법]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맹지에 진입 도로를 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도로 부지를 별도 매입하거나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는 방식과 진입로를 낼 부분의 지주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방법이다.
(1)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 혹은 도로 지정고시
(2)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3)인접토지 매입(단독 또는 공유지분)에 의한 사설 도로 개설
(4)진입 토지에 대한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서는 따로 법적인 양식은 없으나, 사용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현황, 사용목적을 명기하고, 사용하는 자의 주소, 성명과 토지 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용대차나 임대차 형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땅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진입도로로 쓰는 땅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지주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용승낙을 계속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땅 주인으로부터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면 매도시에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도로를 확보하던가 별도로 도로 지분만큼 매입하여두는 것이 향후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지 분할이나 합병 등의 방식만큼이나 좋다.
(5)구거의 하천[구거]점용허가에 의한 도로 개설
해당 토지와 도로사이의 구거에 구거(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놓아 해당관청에 기부체납하고, 도로로 인정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농어촌 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로 관리청(지자체나 한국농촌공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가능하다.
(6)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설정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토지 출입에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에는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와 토지(맹지)의 중간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통행에 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실무상 접근은 쉽지 않다.
(7)통로를 위한 민법상 통행지역권 혹은 지상권설정으로 도로개설
경운기를 타고 논과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의 산을 가로지르거나 농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나 임도는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의 기능을 하고있는 셈이다. 이것을 관습법상의 지역권이라 한다.
이와 달리, 지역권은 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웃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하면 물권으로 인정받는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고 처분이 있어도 함께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Tip1) 임도와 농로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
임도(林道)는 산지 관련법상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 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설한 도로를 말한다.
임도는 수목의 산림경영과 수목의 반출 등 필요한 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필요한 진입 도로로 인정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도를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경운기 등이 다니는 시골의 논밭 사이의 길 혹은 시골 밭두렁 등을 가로 지르는 농로(農路)혹은 농도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 소유의 농지 혹은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이다.
경운기나 사람이 다니는 현황 도로라 할지라도 농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Tip2) 현황도로, 관습도로, 사실상의 통로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나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조례를 들어 주민이 20년이상 사실상의 통로로 쓰는 경우[관습도로]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지자체도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를 진입 도로로 보아 새로운 건축 허가도 가능하다는 지자체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황 도로를 통과하여 사용하는 가구수가 5호이상이라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관습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를 득할 수도 있다.
즉, 개인 소유의 농로라 할지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득할 수도 있다는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사실상의 통로 등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토지여건에 따라 조례 등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유지를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도 길을 낼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현행법상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도 길을 낼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바뀐다고 하네요 올 12월이 지나면 가능 하다고 하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4번 사용승락서 받으실때 차후를 대비하실려면 요요지역권을 설정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런내용을 모르시는분은 남의 물건 깍아내리죠...건축허가 내준다고 해도 못믿는분들 많드라고여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모든분들이 이런내용을 이해하고 계셨으면 하네요!
땅을사기전에 군청에가서 조례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그대에게님 말씀처럼 건축 허가를 득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자료인데 스크랩이 안되네요 ㅠ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제땅옆에 국유지(산림청) 땅이 잇읍니다...제땅은 맹지이고요...국유지(산.현황밭)를 토지 사용 승락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