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처리 절차 (상하이 총영사관 공지)
※ 중국내 사망사고 처리 절차는 대체로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
* 총영사관은 사망사실 접수, 사망자 신원파악, 사망사실 유족 통보, 화장/시신운구 절차 안내, 긴급여권 및 중국 도착비자 발급 지원 등 역할 수행 가능 (입국예정자 영문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항공편,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등 필요)
* (병원 밖에서 사망했을 경우)공안에 신고(전화번호 110) 및 공안이 현장조사 진행
2. 유가족 입국 및 시신 확인
ㅇ 가족관계증명서(원본 및 번역공증본) 지참 필요
* 번역공증은, 한국내 공증처 또는 우리 외교공관 (영사관/대사관)에서 가능
※ 병원 밖에서 사망했을 경우, 추가 진행절차
ㅇ 관할 공안국으로부터 1차 현장조사결과 브리핑 청취
ㅇ 공안국 법의센터(法醫中心)에서 시신 검시, 타살여부 확인절차 진행(약 2주 소요)
ㅇ 공안 조사결과 발표
- 유족 이의 제기 및 부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인규명을 위한 재수사 및 시신부검 가능 (약 1개월 소요, 부검비용 2~3만위안 유족 부담)
- 유족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의 없다’는 확인서 서명
ㅇ 공안국 법의센터(法醫中心)는 사망원인에 대한 기본증명을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으로 전달
ㅇ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서 “외국인 사망증명서” 발급
- 사망자 여권 및 유가족 여권, 가족관계증명서(원본 및 번역공증본) 등 휴대 필요
3. 사망신고(영사관 또는 한국내 읍/면/동사무소)
ㅇ 영사관에 사망신고할 경우,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직접 영사관 방문,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3매 (영사관 비치)
- 사망자 여권 원본(무효처리 후 돌려줌
- 직계가족의 여권 사본(사진면)
- 직계 가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에서 발행한 것, 사본도 가능)
- 외국인사망의학증명서(병원 발급), 외국인사망증명서(공안국 발행) 원본 및 번역본
* 외국인사망의학증명서(병원 발급)와 외국인사망증명서(공안국 발행)는 공증처에서 번역공증 후 외사판공실 인증 받아 영사관에 제출.(급히 귀국하기 위해 공증 및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고인 외 증인 2명 및 증인의 여권 원본 필요)
* 영사확인 : 영사관에서 사망신고서 작성 후 관련서류에 “영사확인” 도장을 받을 필요(보험처리 및 은행 명의 이전 시 필요)
ㅇ 한국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 할 경우에도 공증처에서 번역공증 후 외사판공실 인증 받은 외국인사망의학증명서(병원 발급)와 외국인사망증명서(공안국 발행)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4. 장례절차
가. 현지 화장 처리시
o 빈의관(殯儀館: 장례식장 )에서 화장 처리 대행
※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의학증명서 및 공안국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원본 (빈의관에서 원본회수)
(병원에서 사망시 사망의학증명에 병원 인장 및 공안국 인장 2개가 찍혀있으며 병원외 사망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만 유효함)
- 사망자 여권, 유가족 여권
* 대체로 8천위안 이상 소요 (지방마다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화장후, 유골과 화장증명서 수령
나. 국내 운구시
o 빈의관(殯儀館: 장례식장 )에서 처리 대행
※ 구비서류
- 사망의학증명서/사망증명서 원본(빈의관에서 원본회수)
- 사망자 여권, 유가족 여권
* 대체로 약 1주 소요 및 6만~10만위안 소요
* 시신 운구시 영사관의 시신운구 동의서 필요
5. 출 국
ㅇ 현지 화장시 유골 기내 휴대 가능
- 화장증명서를 휴대하여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출국
ㅇ 국내 운구시 빈의관(殯儀館)에서 대행 처리
- 국내 장례업체를 통해 공항에서 시신 인수후 장례 절차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