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년판 6월에 나온 판인데
부가세에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시 발행금액의 1.3%(음식 숙박 간이과세자는 2.6%)고 한도 700마원으로 개정된것으로 아는데
책에는 1%(2%) 한도 500만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삼일에 자료실에 추록있다고 해서 가보니 자료실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차가감 납부세액 공제 구할때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첫댓글 삼일 측에 게시판에 올려서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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