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전남 중소기업 R&D기획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
| 전남 중소기업의 R&D기획 역량강화를 위한『2026년 전남 중소기업 R&D기획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5월 8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ㅇ 사 업 명 : 2026년 전남 중소기업 R&D기획 역량강화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전남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강화
ㅇ 사업내용 : 국가 R&D 사업 기획을 위한 컨설팅(단독형) 또는 연구회(협력형) 운영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8개사 (단독형 2개사, 협력형 6개사)
* (단독기획형) 기업당 3백만원(간접지원*) / (협력기획형) 기업당 7.5백만원
* 간접지원 : 전남TP에서 컨설팅 지원금 집행
ㅇ 지원자격
- 공고 마감일(’26. 5. 22.) 기준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연구조직 보유 ③ 본사 또는 연구조직* 주소재지가 전라남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必)
※ 연구조직은 KOITA에서 인증 및 등록된 연구개발조직에 한함
ㅇ 지원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유사)과제 및 참여 제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공고일(’26. 3. 23.)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은 부채비율 요건 미적용
- 동 사업(전남 중소기업 R&D기획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선정된 경우
- 신청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구 분 | 세부내용 |
| 지원유형 | 단독기획형(2개사) | 협력기획형(6개사) |
| 지원내용 | ▪기획과제 컨설팅 지원 - R&D, 특허, 기술사업화 분야 중 컨설팅 희망 분야 선택 * 복수선택 가능 | ▪기획 연구회 운영 지원 - 신청기업 임직원 제외 3인 이상 전문가 참여 필수 * (협력기업+전문가3인) 구성 가능 - R&D, 특허, 사업화 전문가 각 1인 이상 참여 필수 |
| 지원규모 | ▪기업당 3백만원(민간부담금 無) | ▪기업당 7.5백만원(민간부담금 無) |
| 지원방식 | ▪간접지원 * 기업과 협약 및 TP에서 컨설팅지원금 집행 | ▪직접지원 * 기업과 협약 및 지원금 선지급 ** 회계법인 정산 실시 |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6주 내외 |
| 대상사업 | ▪국가 R&D 사업(전 부처 R&D 사업 대상) |
결과 및 성과조사 | ▪지원기간 내 최종 기획보고서 제출 및 향후 국가 R&D참여 내역 등 성과활용현황조사서 제출(3년) 필수 |
| 의무사항 | ▪향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R&D전주기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 필수 |
| 지원절차 | 주요내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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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데이터기반혁신성장플랫폼(http://data.jntp.or.kr) • 전남테크노파크(http://www.jntp.or.kr) 홈페이지 | (기존) 3.23.∼5.1. 5.8.~5.22. (2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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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온라인 접수 ※ 데이터기반혁신성장플랫폼(http://data.jntp.or.kr)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기존) 3.23.∼5.1. 5.8.~5.22. (2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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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확인 | • 지원요건 서류 심사 | 5.25.∼5.29.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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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 선정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6.4.(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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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선정평가 결과 선정기업 확정 및 협약체결 | 6.12.(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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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기획 추진 | • (단독형) 컨설팅 실시 • (협력형) 사업비 지급 및 기획연구회 운영 * 본사업에서 시행하는 R&D교육 필수 참여 | 협약일로부터 16주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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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실시 | • 결과보고서 제출(기획보고서) 및 정산* 실시 * 협력기획형 과제에 한함 |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26. 3. 23.(월) ∼ 5. 22.(금) 18:00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data.jntp.or.kr)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접수서류 제출은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신청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 회원가입/온라인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필수서류)
*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必
- 접수 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 신청접수 완료 요망
- 신청절차
| 회원가입 |
| 승인 |
| 사업 신청 |
| 제출서류 확인 |
| 신청 완료 |
|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 ⇒ | 필수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 | 신청서 및 접수서류 제출 | ⇒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등 | ⇒ | 신청 완료 |
| 신청자 |
| 관리자 |
| 신청자 |
| 관리자 |
| - |
* 상세 절차는 [참고 3. 기업 매뉴얼] 참조
ㅇ 문 의 처
| 부 서 | 담당자 | 연락처 | 담당분야 |
기업진흥본부 과학기술진흥센터 | 김서영 연구원 | 061-729-2748 seo0@jntp.or.kr | 사업내용 |
ㅇ 접수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부 수 | 비 고 |
| 1 | 사업신청서(단독기획형·협력기획형) | 1 | 붙임2(단독) 붙임3(협력) |
| 2 | 정보활용 동의서 | 1 |
| 3 | 사업자등록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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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이내 여부 확인 필수 |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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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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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연구조직 인정서 | 1 | KOITA |
| 7 | ’25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발급) * 결산 신고 전일 경우: ’24년 재무제표 제출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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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수행기관) | 1 | PDF파일 |
| 9** | 유사과제 검색결과(검색결과증) ※ 기준유사도 : 60, 기준연도 : ’04∼’26 | 1 | PDF파일 (검색결과증) |
* (제제정보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 (유사과제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R&D과제준비 → 차별성검토(유사과제)
ㅇ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R&D 사업(과제)으로 기 지원된 기획위원회 제안서(유사도 60점 이상)는 선정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신청기업 |
| 접수번호 | 단독-00 |
| 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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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점수 |
사 업 내용의 적절성 (80점) | 배경 및 필요성 | ㅇ 기획 목표 및 추진배경의 적절성 ㅇ 연구개발 필요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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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내용 | ㅇ연구개발 대상 및 목표의 적절성 ㅇ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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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ㅇ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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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사업의 적절성 (20점) | 제안과제 적 절 성 | ㅇ정부 R&D 제안사업의 적절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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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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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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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
| 접수번호 | 협력-00 |
| 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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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점수 |
사 업 내용의 적절성 (60점) | 배경 및 필요성 | ㅇ 기획 목표 및 추진배경의 적절성 ㅇ 연구개발 필요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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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내용 | ㅇ연구개발 대상 및 목표의 적절성 ㅇ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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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가 능 성 | ㅇ기획기술의 제품화 가능성 ㅇ활용방안의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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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적 절 성 | ㅇ정부 R&D 제안사업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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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의 적절성 (40점) | 연 구 회 구성・역량 | ㅇ산·학·연 전문가 구성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ㅇ전문가별 역할 및 역량 등의 적절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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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회 운영계획 | ㅇ기획연구회 방법 및 전략의 적절성 ㅇ기획연구회 세부 운영계획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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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적 절 성 | ㅇ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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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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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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