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서류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방법 법원 소송서류 인지대( 인지대계산100원미만은 절사)
구분 |
소 송 가 액 |
계 산 방 식 |
소가 예제 |
인지대 |
독촉 |
1천만원 미만 |
소가×0.005×1/10 |
21,112,000원 |
10,500원 |
1천만원~1억미만 |
소가×0.0045+5,000×1/10 |
100,000,000원 |
45,500원 |
1억원~10억 미만 |
소가×0.004+55,000원×1/10 |
1,000,000,000원 |
405,500원 |
10억 이상 |
소가×0.0035+555,000×1/10 |
5,000,000,000원 |
1,805,500원 |
독촉사건(인지대 계산은 100원 미만 절사. 1,000원 미만 1,000원)
구분 |
소 송 가 액 |
계 산 방 식 |
소가 예제 |
인지대 |
독촉 |
1천만원 미만 |
소가×0.005×1/10 |
21,112,000원 |
10,500원 |
1천만원~1억미만 |
소가×0.0045+5,000×1/10 |
100,000,000원 |
45,500원 |
1억원~10억 미만 |
소가×0.004+55,000원×1/10 |
1,000,000,000원 |
405,500원 |
10억 이상 |
소가×0.0035+555,000×1/10 |
5,000,000,000원 |
1,805,500원 |
송달료 (2인기준. 1인 . 1인 추가시마다 1/2만큼 증액)
구분 |
기호 |
신청사건 |
관련 |
송달료 |
비 고 |
민사
본건 |
가소 |
민사소액 |
2천만원 미만 |
60,400 |
당사자수×10회 |
가단 |
민사단독 |
1억 미만 |
90,600 |
당사자수×15회 |
가합 |
민사합의 |
1억 이상 |
90,600 |
당사자수×15회 |
나 |
민사항소 |
2심 소장제출 |
72,480 |
당사자수×12회 |
다 |
민사상고 |
3심 소장제출 |
48,320 |
당사자수× 8회 |
차 |
지급명령 |
독촉사건 |
24,160 |
당사자수× 4회 |
머 |
민사조정 |
합의, 조정 |
30,200 |
당사자수× 5회 |
라 |
민사항고 |
경매사건 2심 소장제출 |
30,200 |
당사자수× 5회 |
마 |
민사재항고 |
경매사건 3심 소장제출 |
30,200 |
당사자수× 5회 |
타기 |
집행 |
추심,전부,인도명령 |
12,080 |
당사자수× 2회 |
타경 |
부동산경매 |
부동산경매 |
30,200×(이해관계인+3) |
민사
신청 |
카단, 카합 |
부동산가압류/가처분 |
신청 |
18,120 |
당사자수× 3회 |
카단, 카합 |
부동산가압류/가처분 |
이의, 취소 |
48,320 |
당사자수× 8회 |
카단,카합 |
채권,동산가압류/가처분 |
신청 |
18,120 |
당사자수× 3회 |
카공 |
공시최고사건 |
어음/수표분실 |
9,060 |
당사자수1× 3회 |
카담 |
담보권리행사최고 |
신청 |
18,120 |
당사자수× 3회 |
카담 |
담보제공,취소,변경 |
신청 |
12,080 |
당사자수× 2회 |
자 |
화해사건 |
계약/사전판결 |
24,160 |
당사자수× 4회 |
카명 |
재산명시신청 |
재산공개신청 |
30,200 |
당사자수× 5회 |
카기 |
판결정정/제소명령/증거보전/해방공탁 |
12,080 |
당사자수× 2회 |
가사 사건 |
드단,드합,느단,느합,즈단,즈합 |
이혼관련사건 |
72,480 |
당사자수× 12회 |
호파 |
상속포기 |
신청 |
12,080 × 가족수 × 4회 |
호파 |
호적정정, 개명사건 |
신청 |
15,100 |
당사자수1× 5회 |
너 |
가사조정사건 |
합의, 조정관련 |
30,200 |
당사자수×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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