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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9 12:07수정 2024-12-09 12:07
"檢 정신 차려야 … 기소 해도 무죄 날 것"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상윤 기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잘못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전 대표는 9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잘못됐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전에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그런 판단을 하면 법은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렇게 막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직권남용죄는 사실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구속 수사 될 것이라고 보나'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황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정의로운 나라라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조인"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법치가 망가졌다.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다. 검찰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인가.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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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전
노인네는 그냥 쭈그러져있길..아무리 쉴드쳐봤자 이미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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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전 · 공유됨(1)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제 87조 어디에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을 요한다고 나와있냐?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이라고 분명히 박혀있다.
그날 대한민국 입법 권력 안을 배회하던 군인들은 단체로 마실 나왔던 거냐?
저러니 국민의힘 안에서도 팽 당하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선거부정 소리나 하고 자빠졌지.
세계 정치에서 야당의 선거부정을 주장하고 그게 또 일부에서 먹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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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분 전 · 공유됨(1)
이 친구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질환 치료가 안된 모양이라서 참 측은하네. 츠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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