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주요내용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기타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급여액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차상위계층:20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16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4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내용: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링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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