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10곳 중 3곳은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점검 대상 노조 319곳 가운데 회계장부 비치 여부 보고를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노조법에 근거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출 시한인 지난달 15일까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다.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부여했지만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마쳤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21일부터 사전 통지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본격화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및 현장 조사 방침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과태료 처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통지서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경 일제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조사는 강압적인 형태로 진행할 수 없고 노조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각 산하 노조에 "조사를 하러 오겠다고 할 경우 '노조법 제14조 이행 상황은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등으로 확인했으니 오지 말라'고 거절하면 된다"고 대응 방침을 전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조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 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을 다음 주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조합원이 십시일반 내는 피 같은 돈 입니다. 투명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