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이 오랜 기간 제도적 한계로 남아있던 “규제는 받는데 변경 신청은 못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공백이 정부의 입법예고(상수원관리규칙)를 통해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절차를 손질하겠다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자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 지정지역의 지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지자체는 변경 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지난해부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 왔으며, 지난 12월 김성환 장관 면담을 통해 개정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이 완료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치는 경우에도, 규제를 받는 지자체가 시·도지사에게 변경·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윤의원의 설명이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는 장기간 누적된 지역 현안으로, 취수장은 평택에 있으나 규제 부담은 안성 67%, 천안 32%로 ‘평택을 제외한 주변 지자체(99%)’에 걸려 있다.
그런데도 사업소 소재지 등을 이유로 안성은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점이 핵심 문제였다”면서 “그동안 규제만 떠안고 신청조차 못 하던 비상식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유천취수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윤종군 국회의원 <br>“유천취수장 47년 규제, 제도 개선‘첫 문’열렸다”윤종군 국회의원 “유천취수장 47년 규제, 제도 개선‘첫 문’열렸다” - ìì¹ìì±ì 문
[ìì¹ìì±ì 문] 윤종군 국회의원 “유천취수장 47년 규제, 제도 개선‘첫 문’열렸
【경기북부탑뉴스】윤종군 국회의원이 오랜 기간 제도적 한계로 남아있던 “규제는 받는데 변경 신청은 못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공백이 정부의 입법예고(상수원관리규칙)를 통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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