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子曰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은 이치를 말미암도록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치를 알도록 할 수는 없느니라.”라고 하셨다.
民 可使之由於是理之當然 而不能使之知其所以然也 백성은 이 이치의 당연함에 말미암도록 시킬 수 있지만, 이치가 그러한 이유를 알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朱子曰 民但可使由之耳 至於知之 必待其自覺 非可使也 由之而不知不害其爲循理 及其自覺此理而知之 則沛然矣 必使知之 則人未知之心勝而由之不安 甚者遂不復由而惟知之爲務 其害 豈可勝言 由之而自知則隨其淺深 自有安處 使之知則 知之必不至 至者亦過之而與不及者無以異 此機心惑志所以生也 주자가 말하길, “백성은 단지 그것을 말미암도록 시킬 수 있을 뿐이다. 알게 함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 스스로 깨우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알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미암을 뿐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치를 따르는 것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이 이치를 깨우쳐서 알게 됨에 이른다면, 沛然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알도록 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마음이 우세해져 그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마침내 더 이상 말미암지 않고, 오직 아는 것만을 힘써야 할 것으로 삼을 것이니, 그 해로움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미암으면서도 스스로 그 까닭을 안다면, 그 얕고 깊음에 따라 저절로 편안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면, 아는 것이 반드시 지극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지극한 것은 지나친 것이니, 미치지 못한 것과 더불어 다를 게 없다. 이것이 바로 꾀부리는 마음과 미혹된 뜻이 생겨나는 이유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所由雖是他自有底 却是聖人使之由 如道以德齊以禮敎以人倫 皆是使之由 不可使知 不是愚黔首 是不可得而使知之 無緣逐箇與他解說 말미암는 바가 비록 그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일지라도, 오히려 성인께서 그로 하여금 말미암도록 시킨 것이다. 예컨대 德으로써 인도하고, 禮로써 고르게 하며, 인륜으로 가르치신 것은 모두 그들로 하여금 말미암도록 시킨 것이다. 不可使知란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니, 하나하나 그들과 더불어 풀어서 설명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問不知與百姓日用而不知同否 曰 彼是自不知 此是不能使之知 누군가 묻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라고 하였다. 말하길, “저것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알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不可使之知 謂凡民爾 學者固欲知之 亦須積累涵泳 由之而熟 一日脫然自有知處乃可 亦不可使之强知也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릇 백성들을 말할 따름이다. 배우는 자는 본래 알고자 하는 것이므로, 또한 반드시 쌓고 涵泳하여야 한다. 그것을 말미암아서 익숙하게 되면, 어느날 하루에 갑자기 저절로 아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은 오히려 괜찮지만, 역시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理之所當然者 所謂民之秉彛 百姓所日用者也 聖人之爲禮樂刑政 皆所以使民由之也 其所以然 則莫不原於天命之性 雖學者有未易得聞者 而況於庶民乎 其曰不可使知之 蓋不能使之知 非不使之知也 ‘이치상 당연히 그러한 바’라는 것은 이른바 백성이 떳떳한 법을 붙잡고 백성들이 일상에서 쓰는 것을 말한다. 성인께서 禮樂과 刑政을 행하신 것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말미암도록 시킨 것이다. 그것이 그러한 까닭은 하늘이 명한 본성에 근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비록 배우는 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서민에게 있어서랴! 不可使知之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潛室陳氏曰 謂政敎號令但能使民由行於中 不能使民洞曉其理 非不欲使之曉也 勢有所不能 故曰百姓日用而不知 잠실진씨가 말하길, “政敎號令은 다만 백성으로 하여금 말미암아 中道에서 행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치를 통찰하여 깨우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세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날로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陳氏曰 所當然 如父當慈 子當孝之類 所以然 乃根原來歷 是性命之本處 진씨가 말하길,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바는 마치 아비는 마땅히 자애롭고 아들은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는 것 같은 부류이고, 그렇게 되는 까닭이란, 곧 근원과 내력으로서 本性과 天命의 근본인 곳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此理當然之則 必有所以然之故 當然之理 雖凡民可律以持循 其所以然之妙 在學者難遽求其領會 而況於凡民乎 신안진씨가 말하길, “이 이치의 당연한 법칙에는 반드시 그러한 까닭이 있는 법이다. 당연한 이치는, 비록 평범한 백성이 법으로 삼아 붙잡고 따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된 까닭의 오묘함은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갑자기 그 이해를 구하기란 어려운 것이니, 하물며 평범한 백성에게 있어서랴!”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兩之字皆指此理而言 民可使之由此理 不可使之知此理 堯舜帥天下以仁而民從之 桀紂帥天下以暴而民亦從之 以其無知故也 若知得仁爲是暴爲非 則帥之以暴而不從矣 以此觀之 民不特不曉其所以然 於所當然者 亦未易使之曉 쌍봉요씨가 말하길, “두 개의 之자는 모두 이 이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백성의 경우, 그들로 하여금 이 이치를 말미암게 할 수 있을 뿐, 그들로 하여금 이 이치를 알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순임금이 仁으로 천하를 통솔하자 백성들은 이를 따랐고, 桀紂가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통솔하자 백성들은 또한 이에 따랐는데,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만약 仁이 옳고 포악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포악함으로 그들을 통솔할지라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백성들은 단지 그것이 그렇게 된 까닭을 깨우치지 못할 뿐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 程子曰 聖人設敎 非不欲人家喩而戶曉也 然不能使之知 但能使之由之爾 若曰聖人不使民知 則是後世朝四暮三之術也 豈聖人之心乎 정자가 말하길, “성인이 가르침에 있어, 사람들마다 모두 알고 깨우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할 수는 없고, 단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성인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후세의 조삼모사의 술책일 따름이니, 어찌 성인의 마음이겠는가?”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借狙公之愚群狙以比後世之愚黔首不使之知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 무리를 우롱한 일을 빌어서 후세에 백성들을 우매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에 견주었다.”라고 하였다.
列子云 宋有狙公者(善養猿猴之人 故號狙公) 愛狙養之成群 將限其食 先誑之曰 與若芧(音序 栗也 一云橡子也) 朝三而暮四 足乎 衆狙皆起而怒 俄而曰 與若芧朝四而暮三 足乎 衆狙皆笑而喜 物之以能鄙相籠 皆由此也 열자가 이르길, 송나라에 저공(원숭이를 잘 기르는 사람이라 저공이라 불렀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사랑하여 잘 길러서 무리를 이루었다. 장차 그 먹이를 제한하고자, 먼저 원숭이들을 속여서 말하길, “너희에게 芧(음은 서고, 밤이다. 상수리라고도 한다)를 주되,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줄 테니, 만족하는가?”라고 하였다. 모든 원숭이는 전부 일어나 화를 냈다. 잠시 뒤에 말하길, “너희에게 알밤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면 만족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모든 원숭이는 전부 웃으며 기뻐하였다. 사물을 가지고 유능한 자가 능력이 비루한 자를 우롱함이 모두 이 일을 말미암은 것이다.
慶源輔氏曰 所謂聖人不使民知者 乃老氏愚民 莊子以智籠愚之說 朝三暮四 朝四暮三 詭譎不誠 聖人而肯爲是哉 使民家喩而戶曉者 聖人之本心 不能使之知之 但能使之由之者 聖人之不得已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이른바 성인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노자의 ‘愚民’이다. 장자의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우롱한다’는 말이나 朝三暮四나 朝四暮三은 속임수로서 정성스럽지 못하니, 성인께서 이것을 하고자 하시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가가호호 전부 다 알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본심이다.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할 수 없고, 단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말미암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인께서도 부득이한 일이었다.”라고 하였다.
西山眞氏曰 聖人之敎 惟恐不能開明下民之心 如申韓斯鞅之徒 所以治其國者 專用愚黔首之術 不知民可欺以暫 不可欺以久 故卒以此亡 可不戒哉 서산진씨가 말하길, “성인의 가르침은 오직 아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밝힐 수 없는 것을 걱정하였다. 만약 신불해, 한비자, 이사, 상앙의 무리들의 경우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오로지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는 방술만을 사용하였으니, 백성들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오래오래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때문에 망한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