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액손실을 회사가계상했다면
장부상 감액손실 xxx/ 자산 xxx 가 되겠죠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세무상 회계처리는 없는겁니다
그렇다면 조정분개는 자산 xxx/ 감액손실 xxx 가 되겠죠
이렇게 장부상 회계처리를 세무상 올바르게 조정해봤을때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이감소하므로 자본(이익잉여금)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바로 유보입니다
세무상으로 바꿔봤을때 자산또는 부채가 변동해서 자본이 변동하게 되면 세무조정은 가산 혹은 차감조정되고 이때의 소득처분이 유보가됩니다
그리고 손금 불산입항목을 장부상 비용처리 한경우에는 실제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으므로 사외유출이 되지요
그런데 이 지출이 손금 불산입항목이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 거지요..)
따라서 손금 불산입으로 가산조정하고 소득 귀속자에 따라 적절히 세무조정 하는 것입니다..
( 질문 )
그리고 손금불산입 항목을 자산으로 처리한경우에 왜 자산이 과대
계상된거죠?
자산 XXX / 현금 XXX
현금을 자산으로 처리한건데 자산의 구성요소만 변경될뿐 자산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산이 과대계상됬다면 상대계정인 현금도
과소계상 됬다는거 아닌가요?
===> 현금의 지출이 일어났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두가지의 회계처리중 하나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던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 하던지..
그런데 손금 불산입항목이라함은 이둘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자산도 미래 비용이니까요
그러면 회사가 손금불산입항목의 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현금의 지출은 일어났으나 이는 자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처리했으므로 자산이 과대계상된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감액하는 조정(손금산입 유보)을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이금액은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다시 동금액을 손금 불산입으로세무조정하는거죠..
만약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 했다면 이는 직접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되는겁니다
즉 현금의 지출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므로 과소계상된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계상한것은 해당 자산이 과대계상 된것입니다.
그리고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것은 현금의 지출을 부정하는것이아니라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세금을 감해주겠다는 것이고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은 그지출에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답변이 좀 허접스럽네요..
그럼 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