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를
광주의 어느 변(똥)들이 정당화시키기 위해 위변조한 능력들!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와 ② [이전 답변서에서 제시하였듯이, 장기요양등급 외A 판정은 장기요양 1-5등급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③ 「앞의 ①과 ②」의 두 부분은 피고가 도저히 상상할 수 조차도 없는 글들로 시청의 똥들이 개입이 되어 조작되어 작성 된 것으로 ④ 권력적사실행위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2018. 4. 1.)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삽입한 것들로, ⑤ 마치 등급 외 판정자에게는 유효기간이 없음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⑥ 법기술자들은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며, ⑦ 이 두 부분을 제외하면,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기에 ⑧ 청구인 이익으로 원용한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첫댓글 훌륭한 변호사들도 많지만
똥(변)들은 이렇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의무이자 권리인양 나쁜 행위들을 하고 있다.
나의 사건 모두는 이렇게 서증모두와 답변서 모두르 조작들을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똥들의 조작능력은 탁월하다고 할 것이다.
나쁜 시키들!
@그냥/송철이 이러한 허위공문서들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출처가 어디인지 증거신청을 할 것이다.
위의 예는
수 십 건 중의 하나일 뿐!
아는 사람에도 이럴진더
똥들의 횡포는 이찌할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