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개시결정후 채권자 집회를 마치고 마냥 인가만 기다리는 중 입니다.
근데, 개인회생 신청후 엘지에서 채권추심이 무자비하게 들어오더군요.
결국 금지명령서를 보내주었고,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중 다시 지급명령이
날아와서 또 하루 시간을 내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그 와중에 또 개시가 났느냐고 해서 당연히
법원에서 송달이 되어겠지만, 빚진 죄인이라 개시결정서를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후 채권자 집회기일을 맞아 참석하여 보니 엘쥐 채권자는 참석을 안하였더군요.
이제 인가만 되면 빛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데
오늘은 또 엘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법원에는 또 하루 휴가를 내어 참석할 수 있겠지만 급여도 그렇지만
직장에 참 미안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왕 개시나고 채권자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변제액을
받아가면 좋으련만........
1.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이상의 사유등으로 금융감독원등에 민원제기를 해도 좋으련지요?
첫댓글 민원을 제기해 보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법상 개시결정이나 인가가 나면 채권추심행위는 하지 말아야 정상이죠. 뭘 믿고 날뛰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인가가 나고 확정이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이 아닌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우리가 쥐는 아니지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도 님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후 채권자는 추심을 할 수는 없지만 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