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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엘쥐(지급명령-이의신청-변론기일통지서)어 떻게처리 해야 할까요?
회상 추천 0 조회 309 05.06.18 18: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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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8 20:23

    첫댓글 민원을 제기해 보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법상 개시결정이나 인가가 나면 채권추심행위는 하지 말아야 정상이죠. 뭘 믿고 날뛰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인가가 나고 확정이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이 아닌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우리가 쥐는 아니지만

  • 05.06.19 08:11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도 님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후 채권자는 추심을 할 수는 없지만 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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