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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송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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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우리들 이야기] 초기 등기. 현재대장. 법원판결문.이번 최고서 입니다
유덕호 추천 2 조회 88 16.01.29 10:13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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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1.29 10:31

    첫댓글 전 5년이지나면 토지내어 준다고는 한적이 없답니다 저혼자 중얼 거렷나 봅니다
    방장사님~~
    판결의 잛은 문장엔 그이후 합의하여 결정하라는 문구 외엔 모른답니다
    계약이 긑나면 서로 상의 해야 하는데 1년넘기고 전화로 욱박질러대고요
    쫓아와서 5만원식 더올리라고요 그래다 한해를 도 넘기고 2년이 되자 최고서 보내고 고소장 보내겟답니다

  • 16.01.29 11:39

    주위에 아시는 분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무료법률상담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한 곳에도 문의하시는 것 또한 필요한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라는 마음만 전해줄 수밖에 없기에 너무 안타깝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29 12:4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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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6.01.29 13:21

    조정 판결은 맞아요 원고와 피고사이의 판결도 합법적은 맞아요
    기간안에 다지불됫답니다
    유리한 것은 비록땅이 2번지라도 옮긴적은 없답니다
    258~1번 2번 합하여 7 .874 m2 크답니다 좌우로 두가정이 살다가 해체되엇답니다

    무료로 사용 하란 것은 없답니다 매년 토지세로 일정 냇답니다

    참고로 울아래집 토지지가는 현재 197.300 원으로 울집 임야지가는332,500원 에요
    285-1 임야지가는77.000이야요

    참고

  • 작성자 16.01.29 13:29

    판결후 성실하게 토지지불 햇답니다
    그이후 판결문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서로 합의 하라고 한바입니다
    원고는 기간이 끝나고 1년이넘어서 전화로 내라고 햇음니다 합의 없이요
    그러고 또1년을 넘겨서 2년치 들고

    최고서를 보내 왔답니다
    최고서엔 우리는 모르는 일들 일방적으로 혼자 떠든 것이죠
    판결문엔 그것이 없는데

  • 작성자 16.01.29 13:31

    두장 올리시면 법원 판결 끝본이 이상입니다

  • 작성자 16.01.29 13:45

    절대 2번지가 맞다 해도 ~~등기부에 올려진 1번지 안에서 이탈 한적은 한번도 없답니다
    1947년부터 그렇게 조성 되어 있답니다
    집도 없이는 새발간 거짓입니다 이집에서 1962년~에서 지금 것 살고 있답니다

  • 16.01.29 15:04

    -선생님의 말씀의 요지는 토지소유권과는 관계없이-------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건축물에 대하여-------2009년 원고의 소송으로 재기된 건축물의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법원의 판결[=조정]으로-------합법적으로 성립 된것을 인정하며-------5년 간의 임차료도 지불했다--------다만 조정명령서에서와 같이 5년 이후에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몇년간 얼마에 임대 할 것인지[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재 임대를 하지 못 할 경우에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유덕호님에게 응당한 댓가를 지불 해야 하는데-------원고는 그냥 내어쫓을려구 없는사실을 만들어 주장하고 있다------이거죠?

  • 작성자 16.01.29 16:10

    그와 같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있죠

    5년을 조정할때 무슨 소리가 오고 같는지는 저로선 알수가 없죠.

    토지주 혼자서 떠든 것인지는 모르지만...간략하게 판사의 판결과는 엉둥한 소리가 먼저나온 것 같죠

    6년후에 토지주에게 돌려준다고는 우리도 판결에도 없죠.

    금번 날라온 최고서에 겁주려고 한일인지는 몰라도 우린 모르죠...다만 판결 내용뿐이죠 5년이 끝나고 차후가 없었다면 재판에 죽기살기로 싸웟을 텐데....

    잦년 넘어서서 전화로 왜안주느냐 욱박후...집으로 불럿죠 5만원더 붙어 합의도 없이 내라는 거죠..그래서 많다고 해서 못주고 얼마하면 좋느냐하고 가버렷죠

  • 작성자 16.01.29 16:11

    한해가 홀쩍지나가고 두해가 지나가서 2년치를 요구하며 토지도 내놓으라가 최고서를 보낸거예요.

  • 16.01.29 15:24

    1-5년간만 임대 하겠다고 약속 한 바가 없고
    2-등기부 등본에 기록 된바와 같이 유덕호님은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당연한 법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3-건축물을 철거 해야 마땅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명하거나 법의 상식을 벗어난 금액으로 임대 해서도 안돼며
    4-퇴거를 시킬경우 유사 사례에 근거한 건축물 보상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5-원고가 이렇게 없는사실을 지어내어-------불쌍한 사람을 구제한것처럼 하는것은-------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나쁜 계략인것 같습니다.
    6-소송을 걸어오면-------오히려 5년동안 매해 올린 임차료의 부당성과 1947년부터 존재해온 증거[=탄원서]를 첨부하세요

  • 작성자 16.01.29 16:17

    1ㅡ 약속 없죠 지맘대로죠
    2ㅡ등기부 맡죠
    3ㅡ.......
    4ㅡ..........
    5ㅡ.... 맏는것이죠
    6ㅡ...... 아직 소송장은 오지 않앗는데 이번달 끝으로 이고요 더기다려 봐야죠

    빵장사님 해밖한 지식에 놀랍네요
    조언 무지 고맙고 감사 해요......

  • 작성자 16.01.29 16:41

    98년 까지는 토지료 13만원정도로 빠지지 아니 하고 냇죠

    그이후 꽤심에 걸렷는지 아비가 최고서 보내놓고 슬그머니 빠지고 아들에게 소유권을 몽땅 넘긴 거죠.

    아래집 원고가 살고 잇는 토지는 군청 것을 임대하여 지들도 살고 잇죠

    군청에서 매매 하도록 근처 살아가고 있는이들 다사들엿는데 자신들은 돈이 없다 하여 토지임대료가 그렇게 올라간것이죠... 값살때 안사들이고

    우리가 살고 잇는 토지는 우리에게 안팔아 주고하다가 자신들의 임대한 땅의 지가 많큼 우리보고 내라는 것이죠

    지가 뜻어다 보니 울 소송당시 지가178.000 이던것이 지금 332.500 으로 껑충 뛰고

    자기네 토지는170.000 원에서197.300 이죠

  • 작성자 16.01.29 16:46

    5년간 요정도뿐인데 왜우리에게 임대료 50.000 붙여서 내라는거죠 ....이거

    군청사람은 머리가 나뿐 바보들 아니죠...주변지가 헨하게 아는게 그들이죠 토지주가 소근거리지 않으면 이런지가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가권익위에 신고해서 군청에서 두띰이 끌려나왔죠

    지가가 12만 15만으로 떨어질 것이죠 항의해서요.

  • 16.01.29 16:56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지상권이 소멸할 때에도 지상권설정자(땅주인)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야만 된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것은 법률자문을 통해서 대항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 작성자 16.01.29 17:03

    고맙습니다.
    원칙으로는 기간이 긑끝면 재임대해야 한다고 봄니다

    애초 초기에 상담을 하다가 귀를 틀어 막으니가 그이후엔 만나고 싶은게 없답니다

    서로 임대를 미루고 미룩고 하다가 2년이 홀쩍 넘어 섯네요

    여기저기 찾아서 자문은 구해야죠

    해송 성생님 고맙고 감사 합니다

  • 16.01.29 17:07

    오히려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재산에 관한 것임으로 가능하면 공식력이 있는 곳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 같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슴에 대해 거듭거듭 정말 죄송합니다

  • 16.01.29 17:44

    법을 잘 모르면 어렵게 생각 되지만-----특별한 이권이나 권력의 힘이 개입되지 않는 한------지극히 상식적 범주를 벗어나진 않죠------토지를 매입하는 자는---------그 토지안에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한것까지----------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처음에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간 큰 코 다치죠-------유덕호님 같이 소유하고 실제로 주거하는 경우는 더욱 복잡 합니다.--------지상권 소멸 내지 가처분 소송의 여건이 쉽지 않죠---------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려놓고서 그걸 핑게로 부당한 임차료를 제시하고---------판사는 상식적으로 조정합의란 방법을 택 한거죠

  • 작성자 16.01.29 17:51

    맞아요.

    현재 소유주는 공무원이엿죠 이읍에서 콧대가 제일 센 평이죠 6급으로 끝낫답니다

    그의 소유가 되기전 3가구가 몽땅 털렷답니다 원주민 모르게요

    위에 초가집이 배보다 배꼽이야요 62년의 가격 80ㅡ100만원 정도들엇답니다 단 6ㅡ7평의 초가가 위에검은색 지번 살 수 있는 돈이엿답니다

    종이 문서시대엔 찾기가 어려워 못하죠...이젠 컴시대니까 볼건 보게되죠....

    뒤죽 박죽한 지번과 공시지가 그것을 핑계로 뜯어내죠....판사가 택한게 맞아요...

    날강도에게 뺏기고 당한 기쁜이라 돈도 많이 뺏기고 집 뺏기면 땅도 뺏겨요

    지들은 곤청에서 임대한 토지는 그들이 싸게매입할 권리는 있는데 ..우린 뺏겨요

  • 16.01.29 17:45

    이거는 말도 안됩니다 세입자 권리를 인정해야 해요 유덕호님 승소해야 합니다 토지주 패소해야 해요

  • 작성자 16.01.29 18:22

    감사 함니다

  • 16.01.29 18:08

    원고는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합의하고 -------반드시 부동산 임대차 법에의한 계약서 내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고--------특별한 사유없이 거주자를 내어 보낼 수 없죠--------재판부도 이경우 함부로 판결하기 어렵습니다---------건물 소유권을 가진 피고가---------원고가 제안한 임차료가 부당하다고 하면--------임차료를 조정하든지----------건축물 보상을 책정하고 임차료 공제후에 피고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둘중 하나죠

  • 작성자 16.01.29 18:27

    바로 위에 다 내놓으라는 [최고서죠] 그리고요 88년에 신축 햇다는 것은 완전 사기죠...지번도 사기고 공시지가도 사기죠...이웃들이 다아는데 저들만....

    댓글안에서 정겨움대화에 많은 것을 공부 하엿네요

    감사 함니다

  • 16.01.29 21:35

    보통 공무원들은-------도시계획 정보를 미리 알아서---------도로계획이 있는구간의 땅같은 것을--------저가로 매입해서 과일나무같은걸 심어놓고-------매년 공시지가를 올리죠---------이렇게 수십배 세금을우려먹고--------저희들 끼리 상부상조 하죠---------이정도면 피레미급 입니다.

  • 작성자 16.01.29 22:02

    맞는 말씀이죠.ㅡㅡㅡㅡ여기도 2번빠지고 1번은 산림을 반정도 허가없이 갈아먹억죠...다음에서 지도찾아보시면 충북 음성 금왕 무극리.285-1 보시면 환하게 보이죠....

    울것만 요란하게 임차하여주면 90만원을따지고 1번의 거대한 땅떵어리는 수입 없는 빈땅이죠 요기조기 대추나무 심어서 그런척하지만 수입을 못내고 방치하여두죠

    아~~신앙은 마구잡이식처럼 흔들어주어야 진정 신앙이 뭐인지를 읾깨우며 강자로 훈련시키시는 이의 뜻이구나 좀 힘들지만.....
    그놈의 비양심적 인물들 잠시이면 망하겟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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