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어떤 업체가 우리거주지역에서 "가로주택" 관련한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79%의 동의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자 사업권을 다른 PM업체에게 양도하였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집사람이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와서 아래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되겠느냐 물어왔습니다. 나는 딱 보니 뭔가 엉성해 보였습니다. 예컨대,
1. "을"을 외1사 라고 덧붙인 부분
2. "계약기간"에 일정/날짜 가 없는 부분
3. "용역의 범위"라는 것이 이전에 열심히 일하던 업체의 성과물 정도라는 부분
등이며,
여기서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들이 내세운 위원장 "갑"이라는 자와의 계약이 법적 유효한 것인지요?
2. 17조에 명기된 "본 계약이 조합설립 시 자동 승계 된다"는 조항이 법적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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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관리(PM) 용역계약안서(안)
갑: 가칭) *********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준비위원회
대표 ***
을: ㈜******* 대표이사 *** 외 1사
| 사업명칭 | *********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 사업위치 | *********동 일원 |
| 부지면적 | **----
|
| 건축연면적 | **---- |
| 용역명 | 정비사업관리(PM) 용역 |
| 용역금액 | 금 이억원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시공사 총회 완료 시 까지 |
위 사업의 시행자인 가칭) *********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 대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비사업관리(PM)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외 1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호간에 붙임의 계약조건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또한 갑”과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및 행정청의 도시환경정비조례, 규칙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시 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붙임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갑: 가칭) *********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 대표 ***(인)
계약서 체결 입회인
1. 입회인:
2. 입회인:
3. 입회인:
4. 입회인:
을: ㈜******** 대표이사 ***(인) 외 1사
붙임 계약조건
정비사업관리(PM)용역계약서(안)
제1조(총칙)
“갑”은”을”에게 가칭) *********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제4조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정비사업관리(PM)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을”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1. “갑”은 “을”에게 제4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위탁하고 “을”은 ”갑” 으로부터 위탁 받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갑”의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갑”의 위 행위는 “갑”의 조합원 전체의 권한 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갑”의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등)은 개별적으로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3. “을”의 용역업무 범위 내에서 “갑”의 위임 대리로 제3자와 한 법률행위 등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갑”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용역의 범위)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자문 및 지원하며, 본 계약의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및 행정청의 도시환경정비조례, 규칙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시 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을 준수한다.
- 정비사업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
- 조합설립 후 운용 정관(안)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 업무규정(안) 작성
- 선거관리규정(안) 작성
- 토지 등 소유자명부 작성
- 조합설립 총회 주관
-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 업무
- 조합설립인가 후 이사회 회의 자료준비 지원
- 기타 추가 조합설립동의서 접수와 시공사 선정 준비 및 총회까지 “갑”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제 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는 “갑”이 구비하며 “을”은 구비된 서류를 근거로 위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3. “갑”은 “을”에게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초월한 업무요청을 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수행)
본 계약과 관련된 사업추진의 주체는 “갑”으로서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정보의 취득, 수행은 “갑”의 요청으로 “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계약기간)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합설립총회 후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시 까지로 한다.
제7조(용역대금의 지급조건)
- 갑”은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 구분/업무단계 | 지급비율(%) | 용역비(원) | 비고 |
| 1. 계약체결 시 | 20 | 40,000,000 |
|
| 2. 조합설립인가 총회 완료 시 | 20 | 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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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합설립인가 서류접수 시 | 20 | 40,000,000 |
|
| 4.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 30 | 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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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공사 선정총회 완료 시 | 10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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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100 | 200,000,000 | 부가세별도 |
- 용역비용은 합계 금이억원(\200,000,000-원)으로 한다(부가세는 별도)
-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제1항에서 정한 업무단계별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하며 시공사 선정 후 을”의 청구로 “갑”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때 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는 업무단계별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 등)
-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본 계약조건에 의한 용역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업무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추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 및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된 때
3. 을”의 파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을”이 더 이상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정책변경,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케 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용역계약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동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과 을”은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향의 해지사유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본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협의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 양도 금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나 갑”과을”의 합의 시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권리 의무의 양도로 인해 정비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제11조(비밀준수의무)
을”은 갑”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 또는 업무상 취득한 갑”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제4조의 업무용역 범위 외의 목적으로 계약기간 내외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자료제출 등)
1.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요청 시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개인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면 최소 7일 전까지 갑”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이행하지 않음으로 계약업무 수행에 지연 지장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갑”이 요청할 때마다 을”은 용역업무수행 관련 자료를 상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 및 소송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상기 조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사업장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통지방법)
1. 갑”과 을”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통지 후 14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비용부담)
1. 본 계약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관련업무 및 총회관련 소요비용 일체는 갑”의 부담으로 하되, 갑”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이 본계약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위 1항의 용역관련 비용은 우선적으로 을”이 부담 지급하고 본 비용 일체를 조합설립인가 총회시 조합원 총회에서 비용승계 승인을 시공사 선정 후 을”에게 지급한다.
제16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상황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으로 명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계약일 현행 법령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본 계약 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천재지변 등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 판단되는 경우 을”은 해당 용역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효력발생 및 승계)
1.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 양자의 날인과 동시에 발효된다.
2. 본 계약서는 갑”은 갑”의 가칭 ******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의 대표권을 가지며 조합 설립 시 조합으로 자동승계 된다
3. 갑”과 을”의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과 을”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시에도 계약의 갱신 없이 본 계약을 승계한다.
첫댓글 그전 PM용역사와의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할것같은데요 그전 계약서 상에 회사변경에 관한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문제 없겠지만 그런 문구가 없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전 PM용역사와 우리 거주자들과 정식계약은 없었습니다.
그전 업체는 자기자본 투자 개념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장과는 어떤 내밀한 계약이 있었던지는 모릅니다만 ..)
답변, 감사합니다 ~~
해당 PM용역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자가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이요 ...
네, 잘 알겠습니다!
복된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익명 고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