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흉악,성폭력 국민보다 의사가 많다
의사들 국민보다 높은 범죄는 마약,약취유인
심각한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97%는 재승인
전반적으로 국민(19세이상,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강력범죄(흉악)의 살인은 일반국민보다 60% 높고 성폭력은 26%나 더 발생되고 있다.
강력범죄(폭력)에서는 약취와 유인범죄는 30%,체포와 감금은 43%가 높았다.
이외 일반국민들보다 50%이상 월등하게 높은 범죄로는 강력범죄인 살인외에도 공무원범죄 수뢰가 2배 정도 더 발생되며 과실범죄는 일반국민보다 17배나 높게 발생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무려 33배 더 발생되며 기타 형법범죄로 비밀침해와 유기는 2배 더 높게 발생되고 있다.특별법범죄인개인정보보호법도 82%가 더 높게 발생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은 2배, 농지법 2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사범은 85%,향정은 82%나 더 높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일반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발생되었으며,약사법 위반은 85%,의료법은 43배나 높게 발생했다. 이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2배 이상 높게 발생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60%나 높게 발생되었다.
이같은 분석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국감에서도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되었으며, 2020년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 되어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 권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로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쉽다고 혹평한바 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 였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의료법 위반행위가 지속되자 국회 신현영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박남식전문기자)
일반국민보다 의사 범죄율이 높은 범죄구분(2021년,대검찰청, 단위:%)
범죄구분 | 국민범죄율(19세이상) | 의사범죄율 | 대비 |
강력범죄(흉악) | 0.069 | 0.092 | 25% |
살인 | 0.002 | 0.005 | 60% |
성폭력 | 0.064 | 0.086 | 26% |
강력범죄(폭력) 약취와 유인 | 0.0007 | 0.0010 | 30% |
체포와 감금 | 0.004 | 0.007 | 43% |
위조범죄 | 0.026 | 0.038 | 32% |
문서위조 | 0.025 | 0.038 | 35% |
공무원범죄 수뢰 | 0.001 | 0.002 | 100% |
풍속범죄 신앙 | 0.0007 | 0.0010 | 30% |
과실범죄 | 0.020 | 0.341 | 17배 |
업무상과실치사상 | 0.010 | 0.336 | 33배 |
기타형법범죄,비밀침해 | 0.000 | 0.001 | 100% |
유기 | 0.001 | 0.002 | 100% |
위증과 증거인멸 | 0.004 | 0.006 | 34% |
특별법범죄,개인정보보호법 | 0.006 | 0.033 | 82%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0.000 | 0.001 | 100% |
건축법 | 0.006 | 0.008 | 25% |
공직선거법 | 0.0008 | 0.0010 | 20% |
농지법 | 0.007 | 0.014 | 10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 0.003 | 0.020 | 8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 0.016 | 0.087 | 82%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0.003 | 0.005 | 40%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0.002 | 0.003 | 34%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0.002 | 0.004 | 100% |
약사법 | 0.003 | 0.020 | 85% |
의료법 | 0.008 | 0.350 | 43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0.029 | 0.031 | 7%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0.0009 | 0.0010 | 10% |
통신비밀보호법 | 0.001 | 0.002 | 100%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률 | 0.002 | 0.005 | 60% |
기타특별법 | 0.098 | 0.113 | 14% |
※의사 범죄율 :{(의사 범죄자 수)÷(전체 의사 수)}X100
※참고 : 2021년 만 19세 이상 국민수(43,662,599명), 의사 수 : (의사 : 132,605명, 한의사 : 26,807, 치과의사 : 33,036, 총 192,44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