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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 2024.03.16 | 현재 |
b85be8d0da00da524fecb169d661d43f.pdf (hi.co.kr)
1.보상하는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함)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의 ‘피보험자가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 생긴경우’를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배상결정이 확정된경우’로 합니다.
3.보상하지않는 손해
(1)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경찰·군인 등’이라함)이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다른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 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Hicar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의 각보장종목별 ‘보상하지않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외의 자가운전중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경우 적용하여야할보험료가 다를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5.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제25조(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규정은 “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때”로합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영소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보상하지않는 손해] - Daum 카페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공2019하,1296]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관용차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위 국가배상법 규정의 내용이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나 반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와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나 공무상 요양비가 추가로 지급될 때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등을 근거로 먼저 지급된 공무상 요양비나 치료비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군인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은 취지나 목적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적용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서로 상이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므로, 군인연금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공무원연금법도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은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고(제4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공상군경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이의 정도가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제33조(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참조), 제34조(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참조), 제35조(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공1997하, 246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공1997하, 3638) / [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공1989, 21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공1993하, 1697)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공1999하, 1954) /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관용차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 등 참조). 위 국가배상법 규정의 내용이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나 반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와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나 공무상 요양비가 추가로 지급될 때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등을 근거로 먼저 지급된 공무상 요양비나 치료비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은 취지나 목적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적용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서로 상이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므로, 군인연금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여(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등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도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유공자법은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고(제4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공상군경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이의 정도가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이나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은 피해 공무원 등이 퇴직(전역)하거나 사망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3인)
【변론종결】
2017. 3.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997,44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997,445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94,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향후치료비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른 피고의 면책 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경찰관인 원고의 직무집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집행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일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면책약관이 적용되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면책조항은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종전 국가배상법의 위 단서 조항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9조 제2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을 같이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 왔는데, 개정된 법률 단서에서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이라고 규정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한 표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단서 규정이 ‘전투·훈련 기타’에서 ‘전투·훈련 등’으로 개정되었는데 통상적으로 ‘기타’와 ‘등’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이 경우에 다르게 볼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가 등의 면책을 종전보다 제한하려는 내용의 당초 법률안에 헌법의 규정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규정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국회를 통과한 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금전적 손실을 메꾼다는 점에서 배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면책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도 개정 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은 직무집행의 예시로 전투·훈련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군인, 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만을 공상군경이라고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①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동일한 문구로 변경된 이 사건 면책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② 만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피고는 위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관용자동차 탑승자 상해보험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래의 보험계약 일부인 이 사건 면책조항의 해석 및 효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피고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퇴직하여 위 법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현재 퇴직한 상태가 아니고 원고가 위 법 시행령상의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향후치료비 또한 위 공단으로부터 공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결국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부상당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게 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가 지급받은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될 뿐이므로(대법원 1998. 11. 29. 선고 97다36873 판결 참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향후치료비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대퇴부 등에 남은 반흔에 관하여 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5,12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은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3. 15.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향후 치료비 | (소요금액) | (지출시기) | m | (사고시현가) |
ㄱ.반흔교정술 | 15,123,000원 | 2017-3-15 | 90 | 10,997,445원 |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5,000,000원을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5,997,445원(향후치료비 10,997,445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이 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소송물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및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 이후로 변경하였고, 당심에서 위자료의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997,44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5.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위 금액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한 향후치료비에 관한 것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
【변론종결】
2014.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인은 2009. 9. 10. 19:00경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한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61킬로미터 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고속도로 갓길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고장으로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다시 2차로로 진입하려다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재차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서 있었던 ‘전농총 부경연맹 경상도 농민대회’의 상황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귀대 중이었는데, 위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경찰청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2009. 4. 29.부터 2010. 4. 29.까지이고, 담보종목은 대인배상 1, 2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이 적용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중략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합니다.)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중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약관 적용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찰관인 원고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집행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일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면책약관이 적용되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다툰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인과 경찰관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나,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만을 공상군경이라고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해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하는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면책 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반영한 문구인데 다만 위 법 단서 조항 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위 면책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면책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② 그런데, 군인 등의 직무집행상 피해자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 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것이다.
③ 위 ②의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④ 위와 같은 점 및 위 대법원 96다42178 판결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퇴직하여 위 법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현재 퇴직한 상태가 아니고 원고가 위 법 시행령상의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상해가 위 법 시행령상의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석명을 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상해의 정도, 원고 본인의 위자료만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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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27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