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오지에 3필지 3500여평을 9300만에 구입했습니다.
취득세및 법무사비 300만이상들고요 ...
너무멀어서 필요한분이있어 조금 손해보고 넘기기로 해 넘기었는데
거래당일에 법무사에가서 거래 작성했는데 한분이 구입한게 아니고 2필지는 구입한다는분이 했고 한필지는
3분이서 공동구매했는데 문제는 2필지는 금액을 작게 적고 3분이 구입한필지는 1000만원 정도 업이 되있어
전체필지 금액도 손해를 보았는데 3분이 구입한1000만원에대한 양도소득세가 어찌되는지요?
3필지전체를 함께 계산해서 신고하면 받아줄까요?
전체금액을생각해 신경안쓰고 넘어갔는데 어리아프네요...
첫댓글 부동산 양도세는 건별로 계산하지만, 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은 더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계약서 등의 자료가 허위이면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소득증명자료 등)를 챙겨서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