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했지만, 정작 지원 규모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정하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민선5기 전반기 40개 업체 220억 규모 추정
나주시는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에 따라 ▲관내로 이전할 사업을 관외에서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일 경우 ▲관내로 본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써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 이자보조금, 투자유치장려금, 관내정착보조금, 컨설팅보조금, 연구개발(R&D)보조금 등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에 따르면 지방투자기업 대한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도권 소재 기업은 70억원, 수도권 소재 외 기업은 50억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성훈 시장 취임 이후 민선5기 나주시가 2012년 상반기까지 지원한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은 40개 업체에 220억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이전을 미루거나 경영악화로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시민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B사의 경우 나주문평산단에 입주키로 하고 2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조금 환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나주시는 기업지원금를 공개치 않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른바 영업비빌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내역과 액수를 공개치 않는 것은 시가 시민의 세금을 제 멋대로 알아서 퍼주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면서“이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의혹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북동 박모씨는“보조금만 내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혈세 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대단히 크다”면서 “기업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나주시만의 분명한 기업유치 전략과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