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경이면 현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전 입대의 회장과 계약한내용을 보니 혼합위탁 계약이라고 하여(별첨업무 첨부)라는 문구가 있었읍니다.위탁업체에 문의하여보니 그런것은 통상적으로 적어놓은거라고하네요 계약서에보면 갑과을은 서로의 업무에 참견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자치관리도아니고 위탁관리도 아니게 계약을 했더라구요(제생각에는 위탁업체에 유리한쪽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읍니다.)계약기간은 2년 (관리규약에명시)어떵게 하면 아파트 입주민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수있을 까요? 예를 들면 계약은2년으로하되 1년후입주민에게 현 위탁업체에대한 만족도설문조사를 하여 과반수이상이 불만족이나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어도될까요?회원님들중에 좋은의견있으시면 답글부탁드립니다.혼합위탁계약은 주택법에도 어긋나는거죠!참고로 전회장은 타지에살고 연락이 안됩니다.
첫댓글 계약은2년으로하되 1년후입주민에게 현 위탁업체에대한 만족도설문조사를 하여 과반수이상이 불만족이나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어도될까요-----------> 이 내용이 매우 좋은 생각 이네요
혼합 위탁 계약이라는 문구 처음 듣습니다. 자치관리와 위탁 관리 반반이라는 의미라면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보여 지므로 구청에 신고 바랍니다.
예! 백작님 시청에(현재사는거주지가00시00동) 신고하면 저에게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가요? 재계약시에는 어떵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