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입사예정일(‘24.1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으로서, 입사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 참조 ㅇ 한국관광공사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있는 자 ㅇ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공사 인사규정 및 채용시행세칙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자(상세 붙임3 참조) ※ 채용제외대상자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 참조 ㅇ1차 서류전형(100점, 3배수 선발) - 지원자격 확인 - OA자격증 평가(20점) - 지원서심사(적부, 80점) *적일 경우 80점, 부일 경우 탈락 - 우대사항 가점 적용 ㅇ 2차 증빙심사(적부심사) - 지원자격, 우대사항 및 서류심사 항목 등 진위여부 검증 ㅇ 3차 면접전형(100점, 1배수 선발) - 면접평가(100점) - 우대사항 가점 적용 ※각 전형별로 전 단계까지의 성적과 관계없이 평가하는 허들방식 적용(단,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 참조 ㅇ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서류,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증명서에 명시된 비율로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이후 한국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 각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미적용 ㅇ 사회형평적 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ㅇ 이전지역(강원)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별첨 기준에 따른 이전인재(강원) 해당자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