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ㅇ
전국의 담배 파는 알바생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홀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좆된다는 소문... 다들 들어봤지?
그런데 어떨땐 처벌 받고 어떨땐 처벌 안받고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아?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어ㅎ
그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림!
(참고로 나는 부산에 있는 구청에 물어봄)
0. 정확한 처벌내용
·판매자: 벌금 천만원/징역 2년 이하(형사처분)
·업주: 영업정지(행정처분)
그러나 현실적으론 벌금형이 많음
전과기록, 연령등을 고려해서 천만원 보단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음
1. 신분증으로 인정 되는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청소년증, 학생증 ❌
18세 이상이 되면 신분증으로서 효력상실
2. 실물만 가능한지 사진은ㄴㄴ?
-그러하다 실물만 가능 사진 절대X
3. 봤다는게 확인되면 위조민증이라도 처벌 안받는지
-그러하다
청소년에겐 위조건에 대한 처벌이 있음
-의심가면
'1382(ARS)'로 전화해서 찐인지 확인할 수 있음
4. 직접 손에 쥐고 봐야 하는지, 지갑에 꽂힌채로 봐도 되는지
-사진, 생년월일이 확인 가능하면 지갑에 꽂힌채로 봐도 됨
5. 민증보는 시간 중요한지 (ex. 5초이상 봐야한다?)
-시간은 중요하지X
봤다는 증거(CCTV같은)가 중요
6. 판매자가 처벌 안받는 쪽으로 개정될 움직임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약자, 판매자(업주)는 강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직 없다🤷🏻
의심가는 상황이면 무조건 확실히 확인하자
여기까지가 내가 답변 받은 내용이야ㅋ
후...^^
전국에 있는 모든 담배파는 알바생들, 직원들... 힘내시고 좆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확인하자구욧ㅎ
더 궁금한점 있으면 사는 지역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길 바라며
안녕😂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7.1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