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상법, 상거래 유형, 운송업, 화물상환증
캉가루빵 추천 0 조회 679 19.12.09 16: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9.12.09 17:36

    첫댓글 1)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써서 주는 것.
    2)운송인은 받은 화물상환증을 다시 (수화인이 될지모를) 제 3자에게 배서 양도
    3) 돌고 돌아서 화물상환증을 가진 소지인이 송하인에게 보여주면, 송하인은 그 사람에게 물건을 넘겨줘야함
    4)공권은 원래 화물상환증을 발행할때, 실제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물건을 받아야하고, 그 후에 증권을 써서 줘야하는 것인데, 허구로 줬다고 가정하고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그냥 종이 준것
    5)선의소지인에서 선의: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애초에 써준 화물상환증이 물건을 실제로 주고 받지 않고 써준 증권인지를 몰랐다

  • 작성자 19.12.09 17:35

    6)악의소지인에서의 악의: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애초에 써준 화물상환증이 물건을 실제로 주고 받지 않고 써준 증권인지 알았다

  • 작성자 19.12.09 17:37

    @캉가루빵 7)운송인vs송하인:서로는 실제로 물건을 주고 받지 않고 증권을 주고 받은 것을 아니까, 그냥 ‘물건 받고 써줬다.’라고 가정
    8)운송인vs소지인:소지인입장에선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물건 받고 써준지 모를 수 있음 ~> 그때는 운송인에게 ‘너 송하인에게 물건 받은 것으로 생각할거야’라고 간주
    만약 소지인이 물건없이 운송인이 종이만 송하인에게 준것을 알고 있었다면, 운송인이 “소지인아, 너 나랑 송하인에게 물건 안 받은 사실 알잖아!”라고 반증가능.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