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론•판례 노동법 제14판 p.65의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과 공무원의 비교대상자성에 대하여
판례를 읽어보니 판례는 공무원이 무기계약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고만 논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고용상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않는 다는 점에 대한 논증은
"한편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업무 및 보수에서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고... "
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래 본질적 동일비교집단이 아니면 사회적신분은 살필필요가 없는데 법원에서 저 케이스는 사회적신분까지 한큐에 끝내버린 사안이라고 하셨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사진에 [2]가 ~~~해서 근기6이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답글 감사합니다!
논증 자체는 주되게 비교대상 집단쪽에 몰려있긴한데..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은 둘다 아니라는거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