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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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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과 공무원의 비교대상자성 질문
전영원 추천 0 조회 121 24.09.25 19:3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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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5 21:57

    첫댓글 원래 본질적 동일비교집단이 아니면 사회적신분은 살필필요가 없는데 법원에서 저 케이스는 사회적신분까지 한큐에 끝내버린 사안이라고 하셨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사진에 [2]가 ~~~해서 근기6이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 작성자 24.09.26 10:15

    답글 감사합니다!

  • 24.09.26 02:36

    논증 자체는 주되게 비교대상 집단쪽에 몰려있긴한데..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은 둘다 아니라는거지요~

  • 작성자 24.09.26 10:15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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