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항의 두시간 파업, 12년째 손배 소송
노동자 사망 후 70대 모친에 "소송 이어 받아라"
현대차, 사망자 제외한 "나머지 소송 계속 진행"
노조 "불법파견 처벌강화·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파업한 노동자 송모씨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송씨는 2022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됐지만, 2023년 사망했다.
- 현대차는 그의 75세 노모에게 약 2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가하려 했으나, 비판이 커지자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차는 소송수계가 절차상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이를 변명이라며 비판했다.
- 노조는 불법파견 근절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현대차의 손해배상 소송이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들을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 현대차는 송씨를 제외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50624160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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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불법파견 피해' 노동자 사망 후 노모에 소송 전가···현대차 "취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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