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앞에 지자체 없이 그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앞에 지자체가 붙은 건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요...
책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지자체 상호 간이나 지자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안행부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근데 여기서 지자체라는 것이... 시・도일수도 있고 시・군・자치구일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헤갈려요 ㅠㅠ
첫댓글 원래 명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붙어있는데 단어가 길어 생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 해도 될까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안행부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어디에 설치하나요?
@뵨세 광역자치단체장 소속하에 두는 기관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 안의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 강남구와 서초구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