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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대표회장 재직시 경력 허위기재해
유인물 배포 한 후보자
의정부지법 판결
☛ ‘당선무효’
입주자대표회장 재직 시절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당선된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허위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을 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조참가인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2018년 7월 13일 실시한 제1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C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정한 결정은 무효이고 C씨에게 제13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15일 동대표 선거를 실시, B씨와 C씨가 각 동대표로 당선됐다. 이어진 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개인이 유인물 제작(A4용지 크기)
▲유인물 배포는 후보자만 할 수 있도록 의결
▲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인물 배포 못할 시 입주민 중 대리인 1명 신고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운동방법을 정했다.
C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장 임기 중 경력’에 관해
▲제10대 입주자대표회장 역임
▲각 세대당 15만원씩 수도료 환급 조치
▲최초 정밀회계감사 실시
▲체납관리비 1억3000만원 중 1억원 회수
▲경비업체로부터 1년 미만 퇴사자 퇴직충당금 4000만원 회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후 회장 선거 결과 C씨가 당선됐으나, B씨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자체조사,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단독 조사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 “C씨는 제10대 대표회장 재직 중 환급한 수도료가 세대당 6만4643원뿐이고 최초 정밀회계감사를 근거 없이 실시해 손해를 끼쳤으며 경비업체로부터 퇴직충당금 4000만원, 체납관리비 1억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인물에 허위내용을 기재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인물을 A3용지 크기로 제작해 비치했고 대리인 신고를 한 후 직접 유인물을 배포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중 ‘각 세대당 15만원씩 수도료 환급조치’, ‘퇴직충당금 4000만원 환수’, ‘체납관리비 1억원 회수’ 부분을 허위로 기재해 입주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5호(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 사건 유인물이 A3용지 크기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유인물을 엘리베이터와 통행로 부근에 비치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리선거운동에 관해서는 “C씨는 2018년 7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리인 D씨가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신고 후 C씨가 직접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인물 배포를 못할 시 입주민 중 대리인 1명을 신고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정한 취지는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에는 대리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신고 후 후보자가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대리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관련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세대당 15만원씩’, ‘1억3000만원 중 1억원 정도’, ‘경비업체로부터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충당금 4000만원 환수’ 등 그 금액과 행위 내용을 다소 구체적으로 표현해 입주자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쉽게 믿도록 한 점, 대리인에 의한 선거운동 신고 후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후보자와 대리인 두 명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선거운동 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볼 수 있는 점, 선거에서 C씨와 원고 B씨의 득표 차가 6표에 불과한데 다수의 입주자들이 C씨의 경력 허위 기재, 그로 인한 선관위규정 위반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C씨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가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고 C씨는 제13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대표회의를 보조하는 C씨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아파트 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세대에 욕설·악의적 민원 제기
대구지법 판결
☛ “위자료 지급해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세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아래층 입주자들에게 법원이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단정해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황형주)은 최근 대구 동구 A아파트 입주자가족 B·C·D·E씨가 이 아파트 아래층 입주자 F·G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F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C·D·E씨는 2017년 1월 22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가족으로, F·G씨는 B씨 가족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B씨 등은 “이사한 당일부터 2018년 2월 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F·G씨가 수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고 관리직원에게 민원을 넣는 등 층간소음 항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또 공연히 모욕하고 자녀인 D·E씨에게 정서적인 아동학대 및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허위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2017년 11월부터 천장을 심하게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위자료 각 750만원과 치료비 C씨 치료비 9만2240원, E씨 치료비 158만116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들로서는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해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원고들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함에 대해 피고들이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거짓말로 치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스스로의 주거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해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서로 간에 갈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쥐새끼 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 ‘머리가 모자라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고 C씨가 이웃들 사이에 배려하자는 취지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게시물에 피고 F씨가 써 둔 ‘너나 잘해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 피고 F씨는 아직 어린 원고 D, E씨에게 ‘범인’이라는 말을 사용해 어린 원고들로서는 피고 F씨의 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F씨는 원고 C씨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교육청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 이는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서 원고 C씨의 직업과 관련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 역시 윗집 거주자로서 생활소음을 다소 발생시켰다거나 원고 B, C씨가 다툼 과정에서 거친 말을 사용했더라도 피고 F씨의 욕설, 민원제기, 게시물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를 한 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F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됐던 점, 피고 F씨가 한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고 F씨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비의 지출이 오로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서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
울산지법
◉ 누범기간 중 또 절도…실형 불가피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혐의를 받은 A씨가 동종범죄 전력 등의 영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3시 35분경 울산 중구 모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이하 피해물품)를 갖고 가 절취함으로써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또한 5월 31일 오후 3시 38분경에는 중구에 소재한 모 건물의 주차장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말비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6월 10일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2만원 상당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고물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고 고물상으로부터 일정 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 수거장에 방치돼 있는 피해물품에 관해 다른 사람이 버린 고물로 오인해 타인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물품은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A씨에게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물품인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는 누가 봐도 쓰레기라거나 소유를 포기한 물건으로 볼 정도로 아무 곳에 방치된 것이 아니라 모두 재활용품 수거장 안에 있었다.
또한 폐식용유 수거드럼통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됐고, 고철은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병, 종이류 등과 함께 따로 분리돼 수거됐다. 뿐만 아니라 폐식용유 수거드럼통은 재활용업체의 소유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관리하기만 했고, 재활용 수거장 내에 있는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매주 1회 수거하고 그 대가로 입대의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