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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일단 유체동산 유찰.
나이테 추천 0 조회 805 11.07.11 01: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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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1 06:06

    첫댓글 1.15.8만원 낙찰되더라도, 남은채무금액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책임 있습니다. 2. 배우자우선매수신청가능합니다. 집행당일, 주민등본1통가지고 현장에 계시면될듯. 3. 집행비용 30만원 역시 채무자 비용입니다 ㅠㅠ

  • 11.07.11 10:39

    다음부터는 돈을 입금하지도 마시고,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도 적어주지 마십시오. 유체동산 경매오면 낙찰받으실 분은 바로 짐 빼가라고 하시고, 경매기일에 집행관에게 배우자우선매수, 배당 신청하겠다 말씀하십시오. 낙찰이 되더라도 물건 가져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착이 된다고 해도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한다면 낙찰가에 50%로 되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먼저 돈을 주고, 부탁할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 그 뿐입니다.

  • 작성자 11.07.11 11:53

    경매당일 배우자인 제가 낙찰 받을 물건값..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 가지 않고 등본 한통만 가지고 있으면서 경매 당일 현장에서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도 될까요?

  • 11.07.11 17:25

    50%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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