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산와머니에 560만원 빚을 지고 있었어요(현재금액).. 여하튼 그로 인해 7월 8일 유체동산 경매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남편이 알아서 해결할줄 알았는데..못하더라구요.그래서 일단 내가 당일 7월 8일날 1시간 전에 50만원을 보내면서 부탁을 했어요.나랑 남편만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애들도 있고하니 내 정성을 봐서 일단 50만원 입급 시킬테니
사정을 봐달라... 그리고 11일날 남편이 가불을 해서 200만원을 갚겠다고 하더라.... 일단은 미루어 달라해서 미뤄졌는데.. 그게.. 나는 내 남편말을 믿지 못하겠고.... 제가 궁금한건 유체동산 압류 금액이 1580000원입니다. 일단 7월 8일 날집행관이며 올 사람은 다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더러 남편대리 변제 해달라는 용지 놓고 가면서 일단은 1차 유찰 시켜 줬습니다. 또 그 산와머니 담당자가 말을 하길 1차는 유찰 시켜도 2차는 20%할인이 되기 때문에 중고 업자들이 100%우리짐을 가져간다는 거죠.. 제 말은 산와에 빚이 560만원이어도 일단 유체동산 1580000원 낙찰 되어서 가져가면 그걸로 산와에 대한 부채가 다 끝인가요?? 또 한가지.. 내가 남편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긴 하지만 버젓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부부 공동재산을 운운하면서 내가 낙찰 받을 수는 없나요?정말 답답해요.. 잠이 않와요..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 하길 절대로 대리 변제 약정서에 싸인 하지 말라고 하던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편대신 내가 한달에 얼마라도 내겠다는 변제 약정서에 싸인을 않할 수가 없을거 같아요.
현명한 소식 기다릴께요. 아! 맞다 소송 비용 30만원도 우리가 내야한다네요? 진짜 우리가 내는거 맞나요?
또 한가지 산와랑 약속한 내일 이라도 200만원 안갚고 나나 내 남편이 워크아웃 신청을 해도 될까요? 정말 억지로 1차 유찰 시킨건데 될까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첫댓글 1.15.8만원 낙찰되더라도, 남은채무금액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책임 있습니다. 2. 배우자우선매수신청가능합니다. 집행당일, 주민등본1통가지고 현장에 계시면될듯. 3. 집행비용 30만원 역시 채무자 비용입니다 ㅠㅠ
다음부터는 돈을 입금하지도 마시고,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도 적어주지 마십시오. 유체동산 경매오면 낙찰받으실 분은 바로 짐 빼가라고 하시고, 경매기일에 집행관에게 배우자우선매수, 배당 신청하겠다 말씀하십시오. 낙찰이 되더라도 물건 가져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착이 된다고 해도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한다면 낙찰가에 50%로 되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먼저 돈을 주고, 부탁할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 그 뿐입니다.
경매당일 배우자인 제가 낙찰 받을 물건값..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 가지 않고 등본 한통만 가지고 있으면서 경매 당일 현장에서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도 될까요?
50%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