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관절장애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상지관절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상지관절 장애정도 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의 전문의 소견과 동영상 자료에 의해 판단, 혹은 과거 호전된 기록을 활용 판단하고 있는 피청구인과 어느 쪽에 합리성,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유무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관절장애 장애인의 최소 기준, 즉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상지관절장애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에, 원고의 하지기능장애는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에서 각각의 장애가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상지관절장애와 하지기능장애를 합산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를 하지관절장애 '미해당'으로 판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지관절장애만을 인정하고 장애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부산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창원)2023누11576 판결)
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지관절장애 등급 외 판정에 대하여 법원측에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상태가 호전되어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정도가 50%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정도가 여전히 50%이상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6급 1호의 상지관절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으로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구합1404 판결)
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 좌측 상지 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처분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손목, 손바닥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파열, 좌측 손목 정중신경파열, 좌측 수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좌측 수지 및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아래와 같이 감소되어 상지기능장애가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므로 원고는 상지관절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3등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창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19구단11294 판결)
※ 상지관절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