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전국 병원장 참 조 보험(원무)부서장 제 목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1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온 바, 다 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 (내용) ‘행위부터 약제까지’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의 수진자별 인정 이력(타병원 이력 포함)을 조회 - (조회 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 보조회 - (관련 문의) 심평원 심사관리부(Tel. 033-739-33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이용 안내, 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및 화면 사용설명서 각 1부. ※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