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지역 신촌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변경안은 부평구 부평동 283의 66번지 일대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12만 9천300㎡에서 9만 3천68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예정구역 가운데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3만 5천619㎡를 제외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했다.
시는 신촌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남로 우측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대상지 중 재개발에 동의하는 곳만 사업에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또 분산된 소공원을 백운역 공영주차장 앞으로 집중 배치하고, 시민이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차량통행로와 보행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의 찬성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인천시의회도 변경안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에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 기반시설공사 이후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환지도로 1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나머지 환지도로 10곳은 공공시설용지(도로)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