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2. 신고기간
1)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2) 상속 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
3) 위반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및 범칙금 부과.
4)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1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호
|
300
200
300
150 |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 20
100
| 20
100
| 30
150
|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호
|
|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 10 |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 50 |
|
3.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사망자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상속인
- 방문시: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미방문시: 대리인신분증,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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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2769&efYd=20240521#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8081&efYd=202302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