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단독 결정 가능여부 재판 결과 영향 관심 미래산단 조성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W사에 운영자금 32억원을 반환한 시점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14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임성훈 시장과 나주시 이모 기업지원실장, ㈜가원 이모 대표에 대한 심문이 속행됐다. 먼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D분양대행사 용역직원 박모씨는 “우리은행에서 나주시분양대금 관리계좌로 76억원이 입금돼 W사에 32억원이 이체되던 당일 분위기는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 "2012년 6월 15일 대출 승인이 나던 당일 우리은행 신반포지점에 있었다”면서 “선분양 특혜조건에 대해서는 D분양대행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나주시 투자유치팀장 이모씨가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시장 변호인 측은 “6월 15일 당시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었고 이모 실장과 임성훈 시장에서 보고 했는가”라고 물으면서 “G산업개발 대표가 나주시청에 직접 대출관련 서류를 가져왔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모 팀장은 “당일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G산업개발 측에서 출금전표를 가져왔고 이모 실장과 임성훈 시장에게 보고를 한 후 날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시장 변호인 측은 “다른 증언에 의하면 당시 G산업개발 대표는 오전 10시경 서울에 있었고 임 시장도 경기도 출장 관계로 하루 종일 시청에 없었다”고 반문했다. 담당 검사는 "운영자금 32억원이 이체된 사실을 이모 실장과 임성훈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6월 15일 전표가 사후에 보완된 후 작성됐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검사는 “76억원이 대출되고 32억원이 이체되는 과정을 상급자 결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을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6월 15일 당시 상황을 봤을 때 G산업개발 측이 시청에 와서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아 가고 서울로 돌아가 당일 17시 54분에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모 기업지원실장 변호인 측은 “(주)가원 이모 대표에 의하면 출금전표가 사후 보완이 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5일 이후인 18일과 19일 우리은행에서 3건의 우편물을 이모 팀장에게 보냈다”며 나주시우편물접수대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공판에서 G산업개발 대표 박모씨와 구속 수감 중인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담당 검사는 “6월 15일 당시 나주시 투자유치팀장 이모씨를 만났고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한 적이 있느냐”면서 “이모 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며 이모 실장은 몰랐다고 하는데 상급자가 모를 수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G산업개발 대표 박모씨는 “당일 이모 팀장을 만난 적도 없으며 나주시청을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이모 팀장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담당 검사는 이어 “구속 수감 중인 전 나주시 투자유치 팀장 김모씨는 선분양 특혜조건은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G산업개발 대표 박모씨는 “분양대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반환해 주는 특혜조건은 이모 팀장이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면서 “논의해 왔던 내용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모 기업지원실장 변호인 측은 “출금전표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가원 이모 대표도 전표가 사후 보완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임 시장 변호인 측도 “출금전표도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대출이 됐고 이체가 됐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느냐”며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심문했다. G산업개발 대표 박모씨는 “아마도 약속 이행 때문이지 않나 생각된다”며 “증언 당시에는 몰랐으며 이후에 전표가 사후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 김모씨의 증언이 계속됐다. 담당 검사는 “이모 팀장은 단독으로 32억 반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모 실장과 임 시장은 반환 사실을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직구조상 이모 팀장의 단독 결정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또 “(주)가원 이모 대표를 비롯해 G산업개발 대표 박모씨가 팀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논의해 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며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업무 경험상 실무자 혼자서 32억이라는 돈을 움직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제가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분양조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업체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구속돼 있는 저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출금전표 사후 보완과 관련해서도 “운영자금 반환을 팀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가 이후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부터 열려 임 시장과 ㈜가원 이모 대표 등의 뇌물공여·수수 혐의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우리은행 부지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