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기초단체에 지급되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를 추진해 자치단체의 반발(본보 4월26일자 1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입법 반대의견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3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이날까지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ㆍ군에만 배분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도는 특별재정보전금 징수실적 폐지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25개 시ㆍ군의 세입 증가가 되지만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총액이 축소될 것을 우려, 특별재정보전금의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했다. 도가 분석한 세입 추산에 따르면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시 보통교부세가 1천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도는 현행 일반재정보전금 대비 25% 수준인 특별재정보전금을 15%까지만 축소하고 시행시기 역시 2014년도가 아닌 지방선거가 진행된 이후인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도가 전달한 15% 조정안과 시행시기 유예 요구는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를 반대하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과 같은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돼 도내 모든 기초단체가 일반재정보전금을 받게 되면 교부세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재보다 총액 1천800억원이 적게 들어오게 된다”며 “어느 시ㆍ군을 막론하고 경기도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반대 의견과 함께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 데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전환을 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 재정난을 호소하는 일반재정보전금 교부 단체들이 균등지원 논리를 내세워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따라 기초단체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안양시는 특별재정보전금 제도의 폐지방안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남양주시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흥시, 김포시 등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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