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34,025 | 100.0 |
| ||
주 거 용 지 | 주 택 용 지 | 20,908 | 61.4 |
| |
| 단독 및 연립주택 | 4,207 | 12.3 |
| |
| 공 동 주 택 | 16,701 | 49.1 |
| |
기 반시 설용 지 | 소 계 | 13,117 | 38.6 |
| |
공 원 | 3,652 | 10.7 |
| ||
공 공 공 지 | 129 | 0.4 |
| ||
학 교 | 3,338 | 9.8 |
| ||
도 로 | 5,598 | 16.5 |
| ||
주 차 장 | 400 | 1.2 |
|
※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4)
○ 공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도서 1식
○ 관계도서: 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Ⅱ.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 면적: 34,025㎡
4. 시행자(변경 없음)
○ 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8년 12월 08일 ~ 2019년 12월 8일
- 변경: 2008년 12월 08일 ~ 2020년 6월 30일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4)
○ 공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도서 1식
○ 관계도서: 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인가조건: 세부내용 생략)(변경 없음)
○ 게재생략
[별첨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변경 없음)
가.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 정 | 경서2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서동 272번지 일원 | 34,025 | - | 34,02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4-218호 (2004.12.10) |
2.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4,025 | - | 34,025 | 100.0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변경 없음)
1) 도 로(변경 없음)
가) 도로 총괄표
류 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5 | 1,094 (2,146) | 5,598 | - | - | - | 2 | 547 | 2,193 | 3 | 547 (1,599) | 3,405 |
중로 | 2 | 422 (1,474) | 3,319 | - | - | - | - | - | - | 2 | 422 (1,474) | 3,319 |
소로 | 3 | 672 | 2,279 | - | - | - | 2 | 547 | 2,193 | 1 | 125 | 86 |
주) ( )는 구역외 연장 포함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중로 | 3 | 143 | 12~15미만 | 집산 도로 | 248 (604) | 중(집) 3-144 산165-6임 | 소(국)3-6 | 일반 도로 | - | 2001.04.10 (인고 제2001-51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 중로 | 3 | 144 | 12~18미만 | 집산 도로 | 174 (870) | 광로3-13 | 소(국)2-2 | 일반 도로 | - | 2001.04.10 (인고 제2001-51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423 | 중(집) 3-143 | 소(국)2-2 | 일반 도로 | - | 2010.10.27 (인고제2010-411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124 | 중(집)3-143 | 중(집)3-144 | 일반 도로 | - | 2010.10.27 (인고제2010-411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125 | 소(국)2-1 | 북측구역계 321전 | 일반 도로 | - | 2010.10.27 (인고제2010-411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 주차장(변경 없음)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경서동산163-1번지 일원 | 400 | - | 400 | 2008.12.08 (인고 제2008-294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나. 공간시설(변경 없음)
1) 공 원(변경 없음)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3,652 | - | 3,652 |
|
| ||
기정 | ② | 제1호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경서동 산171-2번지 일원 | 2,000 | - | 2,000 | 2008.12.08 (인고 제2008-294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 ③ | 제2호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경서동 282번지 일원 | 1,652 | - | 1,652 | 2010.10.27 (인고제2010-411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 공공공지(변경 없음)
가)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④ | 공공공지 | 경서동 284번지 일원 | 129 | - | 129 | 2008.12.08 (인고 제2008-294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1) 학 교(변경 없음)
가)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⑤ | 학 교 | 초등학교 | 경서동 290-4번지 일원 | 3,338 (12,594.3) | - | 3,338 (12,594.3) | 인고 제1998-33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일반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
계 | 4,207 |
|
|
| |
- | 2 | 2,207.0 | 1 | 507.5 |
|
2 | 547.3 |
| |||
3 | 284.9 |
| |||
4 | 200.9 |
| |||
5 | 323.4 |
| |||
6 | 343.0 |
| |||
3 | 2,000.0 | 1 | 450.0 |
| |
2 | 720.0 | 획지분할가능 | |||
3 | 830.0 | 획지분할가능 |
2)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
계 | 16,701.0 |
|
|
| |
- | 1 | 16,701.0 | 1 | 7,081.9 | 1,2,3획지 공동개발 지 정 |
2 | 8,774.1 | ||||
3 | 845.0 |
3)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면 적(㎡) | ||||
계 | 400 |
|
|
| |
- | 2 | 400 | 8 | 400 | 주차장 |
4) 공원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면 적(㎡) | ||||
계 | 3,652 |
|
|
| |
- | 4 | 1,652 | 2 | 1,652 | 어린이공원 |
5 | 2,000 | 1 | 2,000 | 어린이공원 |
5) 공공공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면 적(㎡) | ||||
계 | 129 |
|
|
| |
- | 4 | 56 | 3 | 56 | 공공공지 |
73 | 4 | 73 | 공공공지 |
6) 학교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면 적(㎡) | ||||
계 | 3,338 |
|
|
| |
- | 4 | 3,338 | 1 | 3,338 | 초등학교 |
7) 기타사항(변경 없음)
○ 규제사항
■ 단위획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함
1. 획지계획이 계획된 단일 필지
2. 공동개발이 지정된 연접한 필지(공동개발 권장 필지 포함)
■ 획지의 분할, 합병
- 기존획지의 분할은 최소분할 규모이상일 경우에 허용하며, 합병은 공동개발 또는 동일 소유필지에 한하여만 허용한다. 단, 분할 및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합병되는 대지면적의 최소 및 최대한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대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획지분할가능선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대지의 분할 시 건축은 분할된 대지가 접하는 인접필지의 건축규제사항 중 가장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지 역 | 최소 분할규모 | 최대 합병규모 |
아파트 용지 (A) | 대지분할불가 | 제한없음 |
일반 주택용지 (B) | 200제곱미터 | 900제곱미터 |
기타용지 | 대지분할‧합병 불가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 | 1-① 1-② 1-③ | 용도 |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 중 - 제3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3호의 부대시설 - 제14호의 복리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학교보건법」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
건폐율(%) | ∙ 25% 이하 | |||
용적률 (%) | ∙ 210% 이하 | |||
높이 (층수) | ∙ 20층 이하 | |||
배치 | ∙ 중로3-143호변에 접하여 배치되는 아파트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각배치 유도 ∙ 변화하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 진출입부의 통경축 확보 및 개방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저층부에 필로티(3m이상) 설치 권장 ∙ 가로교차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2-1호선변 종점부에 공개공지(120㎡ 이상) 조성 ∙ 단독주택용지와 개발제한구역간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하여 폭 15m 이상 권장 - [별표 2] 참조 - [별표 3] 참조 | |||
형태 | ∙ 아파트의 주동은 4호 이내로 권장토록하고, 지역여건 및 단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별표 3] 참조 | |||
색채 | ∙ [별표 4] 참조 | |||
건축선 | ∙ 중3-143호선 변으로 건축한계선 폭 3m 지정 |
2) 일반주택용지(변경 없음)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 | 2-① ~ ⑥
3-① ~ ③ | 용 도 | 전층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및 다목의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의 연립주택 및 다목의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 |
1층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학교보건법」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
권장 용도 |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의 단독주택, 2호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80% 이하 -단, 전면공지 제공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200%이하 까지 허용함 -허용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180)+180 | ||||
높이(층수) | ∙ 3층 이하 (단, 건축물의 전체 용도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일 때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 산정에서 제외) | ||||
배 치 | ∙ [별표 2] 참조 | ||||
형 태 | ∙ [별표 3] 참조 | ||||
색 채 | ∙ [별표 4] 참조 | ||||
건 축 선 | ∙ 중3-143호선, 중3-144호선변으로 건축한계선 폭 1.5m 지정 |
3) 학교용지(변경 없음)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 | 4-1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층수) | ∙ 5층 이하 | |||
배 치 | ∙ [별표 2] 참조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 축 선 | ∙부지 동측 중로3-143호 변 인접부 건축한계선 폭 1.5m 지정 [별표 3] 참조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
4) 기타사항(변경 없음)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별 명칭 변경은 개정된 법령의 명칭을 적용
[별표 1]
건축물 용도계획(변경 없음)
용 도 구 분 | A | B | D | |
대 상 용 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 | 학교 | |
허용 용도 | 전층 허용 용도 | 「주택법」 제2조 중
- 제3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3호 부대시설 - 제14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중
- 제1호 단독주택 중 · 가목 단독주택 · 다목 다가구주택
- 제2호 공동주택 중 · 나목 연립주택 · 다목 다세대주택
- 제6호 종교시설 중 · 가목 종교집회장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
1층 허용 용도 | - 전층 허용용도와동일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중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 전층 허용용도와 동일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지하층 주거용도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학교보건법」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지하층 주거용도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학교보건법」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중 - 제3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3호 부대시설 - 제14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초등학교 |
[별표 2]
건축물 배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 건축물의 배치 | |
공동주택및 부대복리 시설 | A | 건축한계선 | ∙ 교통성검토 협의의견에 따라 폭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보행공간의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동측 중로3-143호변 폭 3m 지정 ※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
건축물의 배 치 | ∙ 단독 주택지 및 어린이공원, 교육시설 향으로는 저층(12층~16층)의 건축물을 우선 배치계획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지경계로부터 최대 6.0m이상 이격 권장 ∙ 중로3-143호변에 접하여 배치되는 아파트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각배치 유도 ∙ 변화하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 진출입부의 통경축 확보 및 개방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저층부에 필로티(3m이상) 설치 권장 ∙ 가로교차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2-1호선변 종점부에 공개공지 (120㎡ 이상) 조성 ∙ 단독주택용지와 개발제한구역간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하여 폭 15m 이상 권장 | ||
기 타 | - 건축물은 용적률 210%이하 20층 이하로 조성함 | ||
일반용지(단독 및연립주택) | B | 건축한계선 | ∙ 중로 3-143호, 중로3-144호변 동측부 : 폭 1.5m 지정 ※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
건 축 물 방 향 성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한다.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해대지의 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당해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함 | ||
학교 | D | 건축한계선 | ∙ 동측 중로3-143호선변 폭 1.5m 지정 ※ 가구별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참조 |
[별표 3]
건축물 형태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 건 축 물 의 형 태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A | 주동길이 | ∙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4호이내로 권장토록하고, 지역여건․단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
지 붕 | ∙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
외 관 |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 색채계획표 참조 | ||
일반용지(단독 및연립주택) | B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20센티미터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건축물 1층높이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1층 높이(처마높이)는 4m를 초과할 수 없음 | ||
건축물 외벽면 처리 |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담장을 설치불허를 원칙으로 함. 이외의 지역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계획 | ||
지 붕 | ∙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하며, 기타 우수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
건축물 의장 (권장사항) |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함 | ||
건축물 색채 (권장사항) |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서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색채계획표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 ||
옥외 광고물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규정에 따름 | ||
기 타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건축 시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
학교 | 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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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축물 색채계획(변경 없음)
○ 색 채 기 준
주 조 색 | 보 조 색 | 강 조 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밝은색의 2차색 이상 혼합색으로 계획 ·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지양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권장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2가지 이내의 2차 색채 이상의 혼합색채 사용 |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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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채 계 획 표
구 분 |
| 유 형(Type) | 색이름 | Munsell H/V/C |
주조색 |
| Type 1 (침착한색 + 난색) | 크림 베이지 | 6.5Y 8.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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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2 (침착한색 + 난색) | 회색 베이지 | 1.4Y 6.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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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3 (침착한색 + 한색) | 밝은청록 | 2.8B 7.9/1.4 | |
| 0.4PB 8.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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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4 (명랑한색 + 한색) | 밝은 청회색 | 1.4B 9.2/0.2 | |
| 0.4PB 8.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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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5 (명랑한색 + 난색) | 살색 | 7.0YR 8.1/3.2 | |
| 9.4YR 8.3/4.1 |
구 분 |
| No. | Munsell H/V/C |
| No. | Munsell H/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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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색 |
| 1 | 8.8GY 7.4/3.4 |
| 9 | 4.4RP 8.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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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8.7Y 7.8/1.9 |
| 10 | 9.4YR 7.2/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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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6B 8.2/2.9 |
| 11 | 0.9Y 7.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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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1B 8.3/2.1 |
| 12 | 1.0Y 8.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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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8.0BG 7.0/1.1 |
| 13 | 5.8YR 7.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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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7B 6.9/5.1 |
| 14 | 1.4YR 6.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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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4.0PB 6.7/2.1 |
| 15 | 7.1YR 6.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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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4B 6.0/0.9 |
| 16 | 7.2YR 5.3/1.6 |
[별표 5]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 도 시 계 획 도 로 | |
도시 계획 도로 | 도시 계획 도로 | 설계 기준 | ∙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금지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 ∙ 차선 폭은 3~4.5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차로와 보도사이에 완충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 |
도로의 체계 및 기능 | ∙ 차량소통 원활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기적 교통 연결 체계 유지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는 그 기능에 따라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나누며 그 정의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 가로수, 녹지, 가로시설물, 버스정류장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길어깨를 충분히 확보 | ||
포 장 | ∙ 재료 선정기준 - 시공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료 -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보수가 용이한 재료 - 보행자 및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외관이 추해지지 않는 재료
∙ 조성방식 - 가로의 일정 공간 단위별로 특화 포장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일정 모듈을 개발하여 조성 -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차량의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 및 공동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로 사용하고, 차로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함 - 재료와 패턴은 교차로, 보행결절점, 시설물 주변은 변화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구분
∙ 보도 포장기준 - 공공부문의 포장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포장 기준보다는 우선순위임 -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화, 강조를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 - 소형 고압블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시각장애자용 포장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
∙ 사후관리 - 민간이나 공공부문 등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 시 공사완료 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함 - 공사완료 후 공사 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통보시 첨부자료 : 공사시행 전/후 현황사진) |
구 분 | 도면 표시 | 도 시 계 획 도 로 | |
도시 계획 도로 | 도시 계획 도로 | 가로수 식 재 | ∙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재 ∙ 도로의 주요 진입부나 결절부, 교통시설물 주변은 가로수의 식재패턴을 달리하여 변화를 주도록 함 ∙ 식재간격은 8m를 원칙으로 하고 차로 경계에서 0.7~1.5m를 이격시켜 식재 ∙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가로수 높이가 2m 이상인 수목을 선정 ∙ 도로 폭 12m 이상, 보도 폭 3m 이상인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조명시설 등의 시설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 ∙ 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를 배제(10m)하여 시야를 개방 ∙ 가로수 식재 후 수목의 보호를 위해 지주목과 수목보호덮개를 설치 ∙ 버스정류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제외하고 식재 |
교통섬 | ∙ 교통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성 ∙ 공해에 강한 수종의 소교목과 초화류 및 관목류를 이용하여 조성하고 나지부분은 잔디로 피복 |
[별표 6]
주차장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 기 타 사 항 |
주차장 용 지 | E | ∙ 주차장은 지평식으로 조성하며 주차전용 건축물은 불가 ∙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와 잔디를 권장 |
[별표 7]
교통시설물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 교 통 시 설 물 | |
교 통 시설물 | 교 통 시설물 | 적용 범위 | ∙ 본 계획은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관한 조성 계획으로 본 계획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 시설지침, 도시계획 시설기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편람 등 관계법규에 따름 |
횡단 보도 | ∙ 설치위치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점으로 차량소통의 원활 및 보행자의 안전횡단에 기여할 수 있는 곳 - 보행자 동선이 연속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
∙ 설치방법 -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를 배제.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횡단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 보행속도, 도로폭,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최소 4m로 하고 4m 이상으로 할 때는 2m 단위로 확폭 - 장애자, 유모차 등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로의 턱을 제거하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 - 차로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 | ||
과속 방지 시설 | ∙ 설치장소 -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
∙ 설치방법 -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50m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 - 교차로 부근 및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함 -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학교주변)에 설치 - 과속방지시설의 종단 및 횡단 방향의 설치규격과 형상(기하학적 형상은 길이 4.0m, 높이 10㎝의 원호형)으로 하되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함 |
[별표 8]
어린이공원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 어 린 이 공 원 |
어린이 공 원 | G1 G2 | ∙ 공원의 성격 - 어린이공원은 일반적인 어린이공원과 특성화된 어린이공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각 생활권별로 특성화된 어린이공원을 적절히 배치
∙ 공원 진입구 - 어린이공원의 주진입구는 2미터 이상의 폭을 확보 - 야간보행밀도가 높은 공원진입구나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 볼라드 및 강화조명을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
∙ 공원의 조성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외곽지역에 생울타리를 식재하고 내부에는 자연 학습 및 사계절 변화 감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낙엽활엽수와 화목류를 식재토록 권장
∙ 공간구성 - 현대적 시설 위주로 조성하며 공원의 규모 및 이용권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 놀이행태별로 동적놀이공간, 정적놀이공간 등 공간별로 구획하여 공간을 구성 - 놀이, 운동,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 - 공원 내의 포장, 시설 등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문양을 도입
∙ 식 재 - 중심공간은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형적으로 식재 - 외곽은 상록수 위주로 차폐식재하고 공원내부는 화목류 및 낙엽교목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관‧녹음식재 시행 - 넓은 녹지의 수종은 단순화하며,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 - 병렬식재, 교차식재, 군식 등으로 자연스런 경관을 유도
∙ 포 장 - 부드러운 분위기와 자연적인 소재 위주로 포장 - 격자형 패턴 등으로 정형성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장식포장을 가미
∙ 시설물 - 분수 등 수경시설을 도입 - 각 공간구성에 맞는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명시설, 놀이시설 등을 적소에 배치 - 시설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도 편리하도록 함 ※ 어린이공원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서2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참조 |
[별표 9]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 지구단위계획 운영 | |
민간 부문 | - | 심의 도서 |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심의 도서 외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외부 공간 처리에 대하여 축척 1/100이상의 도면과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축척 1/30 이상의 상세도면 2.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건물(주변 좌우 각 3개 이상의 건물 포함)과 신축건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 정면‧입면도 또는 현황사진 3. 대지내 공지의 포장 도면은 전면공지, 전면 보도, 좌우 연접 대지 내 공지 등의 포장 패턴이 함께 표시된 도면 4.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시 기존 건축물 현황 및 배치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사항(외벽, 담장, 색상 마감재료 등) 6. 지구단위계획 지침 반영여부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도 |
변 경 |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조정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또는 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규제 사항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관련규정의 개정 및 정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3. 당해 대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에 부합하면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설계상의 보다 나은 착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상기 사항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한 절차 이행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구 분 | 도면 표시 | 지구단위계획 운영 | |
공공 부문 | - | 설계 도서 |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 반영 여부를 표현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이 표시된 기본계획도 2. 공간활용 및 조성계획도 3. 시설물 배치도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의 상세도 |
변경 |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조정 - 본 계획상에 명기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계획 및 설계, 구역별 설계 등 단위설계(현상설계 포함)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 조정할 수 있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개념을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 상기 사항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한 절차 이행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별표 10]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 기 타 사 항 |
전면공지 | -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되어야 함 -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1. 전면공지의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같은 높이로 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2. 전면공지의 바닥의 포장패턴은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일반대중의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 담장, 계단, 지하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정화조 맨홀, 수도계량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건축물의 1층 창호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중로3-143호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 폭3m는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위하여 공개공지 형태의 보행공간으로 계획 - 전면공지 보행공간의 공동주택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차폐 및 완충녹지 필요시 1m이내의 전면공지 내에 녹지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폭 2m이상)에도 불구하고 전면공지로 제공된 일부분의 폭이 3m 이상인경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를 중복적용하지 않고 그 폭과 전면길이를 곱한 면적만큼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 - 전면공지의 조성은 당해 대지의 개발주체가 시설함을 원칙으로 함 |
조경 및 담장 | - | ∙ 조 경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이상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 담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지역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함 - 블록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제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 공개공지와 접하는 담장은 0.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
구 분 | 도면 표시 | 기 타 사 항 |
교통처리 (차량,보행) | - | ∙ 공동주택(A)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전체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1개소 지정: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허용구간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공동주택용지 북측 12m도로상 보행공간 설치
∙ 단독 및 연립주택(B) - 폭 12m 도로에서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 차량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인접대지와 옥외주차를 위한 주차 출입구는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의 출입구와 입구를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주차시설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면수 확보 |
옥 외 광고물· 시설물 |
| ∙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 옥외시설물 - 기타 옥외시설물(안내판, 표지판 등)은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서구도시경관관리규정」과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리인 준수 |
기 타 |
| ∙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관련규정을 준용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구 분 | 도면 표시 | 기 타 사 항 |
전면공지 | -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되어야 함 -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1. 전면공지의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같은 높이로 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2. 전면공지의 바닥의 포장패턴은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일반대중의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 담장, 계단, 지하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정화조 맨홀, 수도계량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건축물의 1층 창호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중로3-143호변에 접하는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 폭3m는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위하여 공개공지 형태의 보행공간으로 계획 - 전면공지 보행공간의 공동주택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차폐 및 완충녹지 필요시 1m이내의 전면공지 내에 녹지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폭 2m이상)에도 불구하고 전면공지로 제공된 일부분의 폭이 3m 이상인경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를 중복적용하지 않고 그 폭과 전면길이를 곱한 면적만큼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 - 전면공지의 조성은 당해 대지의 개발주체가 시설함을 원칙으로 함 |
조경 및 담장 | - | ∙ 조 경 -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이상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 담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지역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함 - 블록 외곽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제외)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 공개공지와 접하는 담장은 0.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설치 |
구 분 | 도면 표시 | 기 타 사 항 |
교통처리 (차량,보행) | - | ∙ 공동주택(A)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전체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1개소 지정: 지정구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허용구간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보행출입구 지정 : 공동주택용지 북측 12m도로상 보행공간 설치
∙ 단독 및 연립주택(B) - 폭 12m 도로에서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구간에서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 차량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인접대지와 옥외주차를 위한 주차 출입구는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의 출입구와 입구를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주차시설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면수 확보 |
옥 외 광고물· 시설물 |
| ∙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 옥외시설물 - 기타 옥외시설물(안내판, 표지판 등)은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서구도시경관관리규정」과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리인 준수 |
기 타 |
| ∙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관련규정을 준용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