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4.9.12.)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 출생일이 1989. 9. 13. ∼ 2009. 9. 12. 이내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원서접수 : 2024. 7. 30.(화) 14:00 ~ 8. 9.(금) 18:00 2. 서류심사 : 2024. 8. 13.(화) <5배수>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 8. 16.(금)] 3. 면접심사 : 2024. 8. 22.(목)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9. 5.(목) 5. 임용 : 2024. 9. 12.(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치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인 미만인 채용으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