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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 | 회 사 명 | 보호예수사유 | 해제주식수 | 총 발행주식수 | 비율(%) |
1.1 | 대양금속 | 채권기관협의회 | 422,400 | 12,317,933 | 3.43 |
1.2 | 비티원 | 모집(전매제한) | 5,354,751 | 39,661,591 | 13.5 |
1.3 | 롯데제과(신설) | 모집(전매제한) | 2,207,615 | 6,416,717 | 34.4 |
1.8 | 케이알모터스 | 모집(전매제한) | 60,461,985 | 189,444,075 | 31.92 |
한국특수형강 | 자발적보호예수 | 11,770,937 | 32,353,490 | 36.38 | |
1.9 | 금호에이치티 | 모집(전매제한) | 3,636,362 | 23,500,105 | 15.47 |
1.10 | 페이퍼코리아 | 모집(전매제한) | 19,157,088 | 89,922,517 | 21.3 |
현대상선 | 모집(전매제한) | 2,000,000 | 316,552,195 | 0.63 | |
1.14 | 씨아이테크 | 모집(전매제한) | 5,000,000 | 54,212,316 | 9.22 |
합 계 (9개사) | 110,011,138 | 764,38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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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시장
(단위 : 주)
해제일 | 회 사 명 | 보호예수사유 | 해제주식수 | 총 발행주식수 | 비율(%) |
1.1 | 에이에프더블류 | 최대주주(제3자배정) | 800,000 | 10,128,444 | 7.9 |
최대주주(코스닥) | 5,342,400 | 52.75 | |||
1.3 | 스킨앤스킨 | 모집(전매제한) | 7,877,000 | 134,597,610 | 5.85 |
1.4 | 엔케이맥스 | 합병(코스닥) | 2,408,433 | 31,231,064 | 7.71 |
펌텍코리아 | 최대주주(코스닥) | 7,625,618 | 12,400,000 | 61.5 | |
1.8 | 필로시스헬스케어 | 모집(전매제한) | 1,285,347 | 45,088,244 | 2.85 |
1.10 | 코너스톤네트웍스 | 모집(전매제한) | 14,705,882 | 125,172,391 | 11.75 |
버추얼텍 | 모집(전매제한) | 1,846,153 | 56,821,162 | 3.25 | |
현진소재 | 모집(전매제한) | 2,300,542 | 47,205,599 | 4.87 | |
퓨전 | 모집(전매제한) | 35,120 | 3,840,135 | 0.91 | |
1.11 | 큐로홀딩스 | 모집(전매제한) | 1,400,000 | 79,353,425 | 1.76 |
다믈멀티미디어 | 모집(전매제한) | 541,125 | 10,798,536 | 5.01 | |
아이스크림에듀 | 최대주주(코스닥) | 8,065,527 | 12,864,037 | 62.7 | |
제이엘케이인스펙션 | 기관투자가 | 200,168 | 14,923,612 | 1.34 | |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 1,424,061 | 9.54 | |||
벤처금융 | 1,489,488 | 9.98 | |||
1.12 | 세틀뱅크 | 최대주주(코스닥) | 3,781,982 | 9,267,000 | 40.81 |
1.14 | 루미마이크로 | 모집(전매제한) | 4,050,000 | 120,372,303 | 3.36 |
엔터메이트 | 모집(전매제한) | 1,238,390 | 83,314,615 | 1.49 | |
녹십자웰빙 | 상장주선인(국내기업) | 88,496 | 17,752,276 | 0.5 | |
1.15 | 한류타임즈 | 모집(전매제한) | 4,516,129 | 59,922,652 | 7.54 |
1.16 | 한국코퍼레이션 | 모집(전매제한) | 4,780,115 | 38,785,593 | 12.32 |
포인트엔지니어링 | SPAC 합병(코스닥) | 500,000 | 54,340,687 | 0.92 | |
합병(코스닥) | 3,820,791 | 7.03 | |||
1.17 | 한국코퍼레이션 | 모집(전매제한) | 5,529,625 | 38,785,593 | 14.26 |
더블유아이 | 모집(전매제한) | 2,249,715 | 14,241,730 | 15.8 | |
아톤 | 상장주선인(국내기업) | 23,256 | 4,088,005 | 0.57 | |
하나머티리얼즈 | 모집(전매제한) | 406,200 | 19,627,674 | 2.07 | |
신테카바이오 | 기관투자가 | 321,714 | 13,154,876 | 2.45 | |
벤처금융 | 2,339,046 | 17.78 | |||
1.18 | 라온피플(주) | 상장주선인(국내기업) | 60,706 | 10,308,756 | 0.59 |
1.19 | 메드팩토 | 기관투자가 | 83,332 | 10,097,421 | 0.83 |
벤처금융 | 1,007,245 | 9.98 | |||
에이스토리 |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 1,794,140 | 9,318,240 | 19.25 | |
최대주주(코스닥) | 2,452,500 | 26.32 | |||
1.20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기관투자가 | 90,761 | 6,225,058 | 1.46 |
벤처금융 | 330,569 | 5.31 | |||
1.22 | (주)팜스빌 | 상장주선인(국내기업) | 54,338 | 7,929,338 | 0.69 |
1.23 | 블러썸엠앤씨 | 모집(전매제한) | 1,575,316 | 9,451,896 | 16.67 |
1.24 | 에스제이케이 | 모집(전매제한) | 1,488,094 | 13,325,960 | 11.17 |
유바이오로직스 | 자발적보호예수 | 120,000 | 26,792,493 | 0.45 | |
5,746,060 | 21.45 | ||||
대모엔지니어링 |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 1,069,220 | 8,324,420 | 12.84 | |
엔바이오니아 |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 170,000 | 7,440,555 | 2.28 | |
상장주선인(국내기업) | 33,300 | 0.45 | |||
메탈라이프 | 기관투자가 | 62,030 | 3,465,288 | 1.79 | |
벤처금융 | 366,272 | 10.57 | |||
1.25 | 케이엔제이보통주 | 기관투자가 | 155,844 | 6,285,432 | 2.48 |
상장주선인(국내기업) | 26,265 | 0.42 | |||
윌링스 | 최대주주(코스닥) | 90,000 | 4,862,000 | 1.85 | |
1.26 | 지니틱스 | SPAC 합병(코스닥) | 610,000 | 33,873,125 | 1.8 |
합병(코스닥) | 5,962,835 | 17.6 | |||
(주)천랩 |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 142,754 | 3,808,948 | 3.75 | |
벤처금융 | 235,001 | 6.17 | |||
1.28 | 삼본전자 | 모집(전매제한) | 5,800,000 | 62,306,368 | 9.31 |
1.29 | 캐리소프트 |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 434,445 | 6,761,196 | 6.43 |
상장주선인(국내기업) | 27,300 | 0.4 | |||
1.30 | 세경하이테크 | 최대주주(제3자배정) | 90,000 | 11,642,000 | 0.77 |
최대주주(코스닥) | 4,036,300 | 34.67 | |||
1.31 | 티라유텍 | 상장주선인(국내기업) | 33,750 | 5,433,750 | 0.62 |
합 계 (43개사) | 125,140,700 | 1,266,94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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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호예수(Lock-up) 제도 >
□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의무보호예수 대표 사유
① 모집(전매제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② 최대주주(상장), 최대주주(코스닥)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최초상장 시 해당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짐
③ 합병(코스닥) 사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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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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