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여 "모든 수단 동원…거부권 불가피"
강수련 기자 한상희 기자 최동현 기자입력 2023. 6. 25. 19:52
직회부 30일 지나 부의표결…여 "대통령 거부권 요청" 시사
의장 중재 가능성도…대통령실 법안 강행시 거부권 행사 검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 30일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여 "모든 수단 동원…거부권 불가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저지 태세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공개적으로 거론, 정치권의 극한 대결을 예고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직회부 뒤 30일 내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의 여부에 대해 무기명 표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놓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회법상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재의요구 (건의)도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의 단독처리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의장 중재와 여야 협상을 주시하면서도,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본적으로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사례처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표결이 한차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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