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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자생단체에 대한 입대의 감사가 직권으로 시설물 사용주체의 업무 감사도 할 수 있는지요?
참사라미 추천 0 조회 153 14.07.11 18: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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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1 20:59

    첫댓글 어떤 자생단체든 입주민의 돈(운영비)을 지원 받으면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원 받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감사를 하겠다면 그 감사가 미친 사람이지요.

  • 14.07.11 22:02

    참사라미님 안녕하세요?

    입대의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제6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즉, 관리주체의 회계업무와 관리업무에 국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서 자생단체에게 운영비와 관련된 관리비 지출이 어떻게 지원됐는지를 감사하면 됩니다.

  • 14.07.12 11:11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님의 말씀은 관리비 지출이 어떤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됐는지 까지만 감사를 하면되고 자생단체에 지원된 돈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했던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 작성자 14.07.14 11:25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요는 관리비에 대한 감사는 가능하며, 자생단체의 업무감사까지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저도 한번 주택법시행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4.07.14 11:31

    그런데, 입대의 감사분은 관리주체의 업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도서관 시설물은 자생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운영자인 저희 자생단체를 관리주체로 보고 우리의 관리업무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논리가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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