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0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8081&menuNo=200218&pageIndex=1
□’21.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리법인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지를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23년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기초율과 시장금리를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측정
□ 이에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