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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조성민]
#사례 1.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경기 하남)
발달장애인 가족이 투표보조를 하려고 했지만, ‘법이 바뀐 것도 없고 그 외 전달받은 게 없다. 투표보조는 안된다’면서, 게다가 중앙선관위에 확인조차도 하지 않아 투표보조를 하지 못함
#사례 2. 투표보조 용구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서울 강동구 천호동)
뇌병변장애인 유권자가 혼자 어렵게 기표하는데 투표관계자들이 빨리 기표하라고 보챔.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혼자 스스로 넣을 수 있는데도 투표관계자가 그냥 가져가서 대신 넣음
#사례 3. 장애를 이유로 한 정보제공에서의 차별
선관위 확인 결과 14명의 후보 중 8명의 후보가 선거공고물을 USB로 제작했는데, 6개만 전달받음
#사례 4. 투표소 접근 등 편의시설에서의 차별(광주 문흥동)
투표소 진입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임시보호처가 설치되어 휠체어를 사용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어 접근하지 못함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번에는 장애계가 날 선 비판과 함께 항의 방문에 나섰다.
장애인들 역시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선관위의 대처 미흡으로 투표보조를 거부당하거나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참정권 침해를 당해, 결국 사표로도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참정권보장을위한대응팀(참정권대응팀)’에 따르면 20대 대선에 접수된 차별사례만 총 63건에 달했다. 참정권 침해는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사전투표 과정뿐 아니라 9일 본투표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차별사례를 모아 본투표 이전에 선관위에 전달했음에도 일선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침해는 여전했다.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원이 명시된 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투표보조 조차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고, 1층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 등에서의 차별사례도 여럿 접수됐다.
참정권대응팀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3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참정권 침해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부터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확답을 듣고자 직접 선관위와 면담까지 계획했다. 하지만, 사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날 국회 일정과 책임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는 인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면담은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참정권대응팀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자 선관위 과천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참정권대응팀
면담 여부를 떠나 이날 장애인 당사자들이 선관위에 더 분노한 데에는 지난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다양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심지어 2년 전에도 선관위에 항의방문까지 하며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차별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인권위는 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라고 선관위에 시정 권고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4일 20대 대선과 지선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원을 권리로 인정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등록 여부나 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혼자 기표할 수 없어 투표 보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가능토록 했다. 다만, 보조인의 과도한 간섭은 제지될 수 있으며 선거인 본인의 의사대로 기표해야 하는 등 매뉴얼까지 변경했다. 하지만 매뉴얼 그 자체뿐 이라는 것이, 이번 공식 접수된 차별사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사진 오른쪽) /참정권대응팀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법원의 임시조치로 투표소에서의 혼란이 덜할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막상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개정된 매뉴얼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동반투표를 하고자 한 부모들과의 마찰까지 벌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결국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가 발달장애인은 투표를 보조하기는커녕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법원에서 투표보조 지원을 결정했음에도 선관위는 매뉴얼만 개정해놓고, 실제 이에 대한 안내나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20대 대선에서 드러났다”며 “장애인들은 이번에도 국가에 의해 참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선거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면 선관위가 먼저 재발 방지 대책 등 의견을 내놔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면담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한편 참정권대응팀은 이달 안까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면담 등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선관위에 전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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