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렌트카 회사인데 차량매각을 하면 과세표준명세에사 수입금액제외를 하던데 그러면 차량매각이 부가세법이서는 과세표준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수입금액제외를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명세에서 차량매각을 수입금액 제외를 하는건가요?
2. 렌트카 회사 이외에 차량매각은 개인은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부가세법상 과표로 들어가는걸로 이해하는것이 맞나요?
이제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제법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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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실무 질문
호돌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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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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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임정식)
18.10.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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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넣은 이유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제외 였지만 수년전 세법 개정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후 답변 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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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넣은 이유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제외 였지만 수년전 세법 개정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후 답변 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