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근저당권은 물권이지만 채권의 원인으로 설정되어 채권이 시효 소멸되면 부종성으로 소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상대방 채권자가 중간에 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가압류,압류,채무승인등 시효중단사유)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기부의 존재와 귀하의 청구 주장을 토대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원이 말소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판결문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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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 앞으로 상가가있는데 근저당이 설정이 도어 있습니다
근저당회사는 현주 컴퓨터인데 2003년 5월에 컴퓨터 대리점 개설은 위해 담보제공(설정금액9,900,000)을 한 경우인데 현주 컴퓨터가 2005년5월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한 서류등은 오래되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근저당을 해지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제개인적으로는 하는 방법이나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