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차량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반영
(차량판매회사가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는 제외되나 영업외손익에 반영됨)
2.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반영하지 않음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등)을 매각한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반영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짬뽕 운영자님 은 현 국세 공무원으로 재직 하고 게십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이해 안되는부분이 있어서그런데 위에 질문에 답변주실수 있나요?